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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호기 |
발생일 |
내용 |
사고고장 등급 및 백색비상발령 여부 |
울진3호기 |
2002-11-23 10:20 |
제4차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냉각재계통 방사능 농도 상승 |
0등급. 백색비상발령 (발령 기준 1) |
신고리1호기 |
2010-09-17 14:17 |
시운전중 원자로냉각재의 원자로건물 살수 |
2등급. 백색비상 발령 (발령기준 5) |
<별첨 2>
방사선 비상과 비상의 단계
○ 방사선 비상 : 원자력발전소의 설비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여 발전소 부지 주변 주민이나 작업 종사자의 인명피해가 우려될 대 발령하는 것이 방사선 비상이다. 방사선비상의 종류에는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이 있다.
백색비상 |
발전소의 안전성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고 및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성 영향이 발전소 건물 내에 국한된 경우로서, 발전소 내 비상대응의 개시 및 외부방재 대책기관의 경계(Warning)가 요구되는 비상사태 ▶ 이 경우, 주민보호조치는 취하지 않고 앞으로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
청색비상 |
발전소의 주요 안전기능의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고로서, 발전소 내 비상대응의 강화 및 외부 방재대책기관의 비상대응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비상사태 ▶이 경우, 주민보호조치는 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나, 보다 심각한 사고에 대비하여 지역사고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고, 필요시 주민안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
적색비상 |
격납용기 건전성 상실에 대한 가능성 및 노심의 손상 도는 용융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방사성 물질의 대량 누출이 예상되는 사고로서, 소외 비상대응 활동의 개시 또는 발전소 부지조변의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사태. ▶ 이 경우, 정부차원의 비상대응을 위한 중앙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지역사고 대책본부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민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색과 적색비상을 발령된 적 없음.
<별첨 3>
하나로 원자로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사고 일지
○ 2004년 4월 27일 : 하나로 보수작업중 50리터 의 중수가 누수. 참여연구자 7명 참여연구자 7명 최대피폭선량은 0.19mSv, 부지경계에서의 최대유효선량은 5.8uSv 고장난 중수순환펌프를 수리시 연결배관의 밀봉조치가 미흡(실리콘 가스켓 손상)하였던것으로 확인.
○ 2005년 5월 원자력연구소 환경시료분석과정에서 방사성 요오드(I-131)검출.(인근 충남대 등)
○ 2005년 6월 9일 : 방사성 물질 요오드 131 누출. 대전지방방사능측정소 5월 중 채취한 강수와 낙진시료에서 방사성요오드(I131)가 검출(0.00171Bq/ℓ), KINS의 중앙방사능측정소에서도 6월 11일, 5월 강수에서 요오드가 검출되었다(0.00495Bq/ℓ),KAERI의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서 최대 0.611Bq/ℓ요오드가 검출 연구소 내 동위원소 생산 시설의 활성탄 여과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
○ 2006년 7월 18일 :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설정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800m로 최종확정. 인근 아파트단지 등 제외.
○ 2006년 10월 23일 : 원자력연구원내 조사재 시험시설 필터 화재발생. 일부 방사능물질의 누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 허용치의 백만분의 1 수준 이하로 양이 미미 새로 교환한 필터의 성능시험을 위해 히터로 필터 내 습기를 제거하던 중(약 80℃) 자동온도조절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히터의 과열로 필터뱅크가 소손된 것으로 추정
○ 2006년 11월 22일 : 하나로 원자로 수조 내 작업 중 작업자 비정상 피폭. 방사능이 높은 시설물을 물 밖으로 끄집어 내는 과정에서 피폭. 연구원등 2명 피폭량 3.6mSv, 1.5mSv.
○ 2007년 8월 6일 : IAEA 사찰 준비과정에서 양자광학연구센터 레이저 실험실에 보관되어있던 IAEA특별사찰 대상 물질인 농축 우라늄 0.2g 등이 든 시료상자를 분실한 사실을 확인.
○ 2008년 11월 24일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출범
○ 2011년 2월 20일 : 하나로원자로 반도체 웨이퍼 작업 중 실리콘 덩어리를 담은 알루미늄 통이 수조위로 떠오르면서 방사능 유출.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별첨 4>
하나로 원자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방사선비상계획 :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국내외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사선으로부터 주민보호와 환경보전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수립된 대책을 의미한다. 방사선 비상계획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행된다.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가 심각한 사고로 전개될 우려가 있거나 ,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전 인근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 사업자는 방사선 비상계획서에 따라 방사선비상을 발령하고 유관기관에 긴급 연락을 취하며, 사전에 계획된 각 비상대응 조직을 가동한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비상계획구역) :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은 발전소에서 방사성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비상대책이 집중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지역을 말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력시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지역(발전소 중심 반경 8~10km)을 중심으로,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비상대책 시행상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 사업자와 비상계획구역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선정하고, 과기부장관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 상업용원자로는 8km~10km의 방사성비상계획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원자로의 방사성비상계획 구역은 800m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