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바나나 사건에서 미국이 DSB의 승인을 받기 전에 자국의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해서 일방적 보복조치를 했느나, 이후 제301조 원용시 사전에 WTO의 승인을 받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이 조항 자체가 WTO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해했는데요.
다만, 그 약속을 하기 전 실제 보복행위를 국내법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시행한 행위에서만큼은 제301조가 WTO협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방적 보복조치는1. DSU 다자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DSU 제22조 위반임.2. 다만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부속 협정에 규정된 자기나라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한다는 WTO 설립협정 제16조 4항 위반은 아니라는 것임. 보장하는 방법은 각국에 일임되어 있으니 미국의 약속으로 충분하다는 것
첫댓글 일방적 보복조치는
1. DSU 다자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DSU 제22조 위반임.
2. 다만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부속 협정에 규정된 자기나라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한다는 WTO 설립협정 제16조 4항 위반은 아니라는 것임. 보장하는 방법은 각국에 일임되어 있으니 미국의 약속으로 충분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