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 지급률 5%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 지관절로 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 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3.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디비손해보험 장기보험약관자료 컨버전스0404.hwp (idbins.com)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관) 및 제 2장 제2절 제1관(공통조항)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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