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화재보험과 배상책임"
광주손해사정, 목포손해사정, 순천손해사정
전주손해사정, 빛가람손해사정법인
<KBS 실속경제> 계속해서 화재보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아파트의 경우 불이 옮겨 번지기 쉬운 특징이 있는데요. 1층에 불이 나서 위층 아파트가 탔다면 1층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하겠죠?
- 그렇습니다. 옆집에서 난 불이 우리집으로 옮겨 붙거나 또는 반대 상황이라도 처음 불난 집에서 다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집이 다 탓다면, 집 한 채를 다 날린 셈이니까 그 건물에 대한 값, 그 안에 가재도구 등 이 모든 것을 다 배상해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 가입이 지금은 의무가입화 되어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16층 이상 아파트만 의무였는데 지금은 5층짜리 아파트라도 무조건 다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건물 보험료’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화재보험료입니다.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 형태는 의무가입 대상상이 아니므로 연립주택, 빌라 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2
그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화재보험이 의무가입이니까 안심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이긴 하지만, 보장내역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보장범위 즉, 건물, 가재도구, 사람이 다쳤을 경우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장범위가 아파트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중구난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장금액을 낮게 설정해 놓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보험이라 매년 갱신을 하는데 만약 10년 된 아파트라고 하면, 10년전 시세 그대로 가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2억짜리 아파트인데 10년 전 가격이 1억이었다고 하면, 1억짜리 보장금액으로 보험을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2억짜리 아파트가 불에 탓 다고 하더라도 보장금액은 1억원 밖에 안 되고, 특히 이런 경우의 보험을 일부보험이라고 하는데 일부보험은 보험가액에 비례해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훨씬 보장범위가 낮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험가액이 2억원이고, 1억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액으로 가입했다면 아파트가 전손 즉, 전체가 탓 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비례보상 되어 5천만원만 지급이 됩니다. 참 황당한 결과입니다.
질문3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세 들어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사실 세입자일수록 더 챙겨봐야 합니다. 불이 난 경우,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세입자의 것인 가재도구는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집 자체, 건물이 탄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배상이 돌아갑니다. 그럼, 이 보험회사에서 세입자 실수로 불이 났으니 세입자가 그 건물에 대한 배상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세입자는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이 탄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일수록 화재보험에 대해서 더 챙겨봐야 합니다.
집 자체는 집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훼손시켰으니 그것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보면 불을 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따로 가입해두지 않았다면 세입자 개인 돈으로 물어내야 합니다.
질문4
훼손된 가재도구 등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까?
- 가재도구를 구입할 때 받았던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을 중심으로 해서 감가상각분을 빼고 보상을 해줍니다. 감가상각비율은 가구류, 컴퓨터류 등으로 모두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년에 8%-13% 사이에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0년 된 물품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이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인데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 동종 제품, 특히나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재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현재 있는 제품 가격에서 감가상각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집 전체가 다 타서 뭐가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해놓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에게 뭐가 있었는지 체크하라고 한 다음,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현재 제품군에서 감가상각 후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5
실제 아파트화재보험의 경우 보장되는 항목과
그 보장금액 등을 한 번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 월 1만원 정도에 화재보험의 기본 계약을 한번 살펴보죠. 주택의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는 1억원, 집기의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는 2천만원 한도, 화재벌금 2천만원 한도,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인 1억원, 대물 5억원 한도 정도가 됩니다,
월 2만원 정도로 보면 이 기본형에 황재 및 붕괴등의 임시거주비로 4일 이상 1일 10만원을 한도로 보장이 되고,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로 1억원 한도,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1억원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이 표준형에 3만원 정도를 더 부담하고 특약에 가입하면 도난손해 500만원, 강력범죄 위로금 100만원,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00만원, 주택복구비용지원 2천만원 정도입니다.
질문6
일반주택의 경우도 보상범위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일반주택화재보험도 화재사고 발생 시 재산손해 및 벌금 보상 외에도 임시 거주비를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나 절도 등으로 인한 피해나 가전제품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보상은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 한해 약정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주택화재보험 상품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일반주택화재보험은 소멸성과 만기환급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멸성 상품은 자동차보험처럼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가입하게 되는데요. 계약 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소멸하기 때문에 순수 화재사고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만기환급형 상품은 3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길고 소멸성 상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다양한 특약을 통해 종합적 보장이 가능한 정점이 있습니다. 일반주택화재보험도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고 소유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7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주택종합보험 가입시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실손보상형과 비례보상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손보상형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억원짜리 아파트를 6천만원 한도로 주택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액과 상관 없이 최대 6천만원까지 전부 보장를 해 줍니다. 반면, 비례보상형은 건물금액 대비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비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전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원짜리 아파트를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6천만원인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건물금액 대비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이 60%가 됩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해서 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액 5천만원의 8분의 6 즉, 3,750만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상형의 경우, 비례보상형보다 다소 비싸지만 보상을 받을 때 복잡하지 않고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화재보험에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