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오늘 독종 1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1. 경매평가 기호1번 조성원사법에 조성원가비 계산은 왜 안 하는 건가요?
매입비용이랑 조성원가비를 준공시점으로 현가하고 조성후 특성 기준으로 대상과 비준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 기호3 현장 조사 내용에 ‘종전 전용 불가능하였던 전은 전용가능한 상태임’ 이라는 부분은
2021년 담보평가 시 대로 이용 불가능해서 전으로 이용중이던 토지가
2023년 현재는 주거용인 ‘대’로 이용가능해졌다는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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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독종 1기 7주차 금 a반 문제1번
강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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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
22.12.02 11:4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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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오타인듯합니다 넣으시면 됩니다.
2. 도로 개설로 인한 대지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면적이 협소하여 전용하더라도 주거용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감가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