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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법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 행정특례등에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 (한나라당 이범래의원 대표발의) |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민주당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법안발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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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11 법안제출
※ 6월 국회시 노영민의원 발의안과 병합처리 예상 |
‘09.2.9 법안제출 →4.15행정안전위 통과→법안심사 소위원회 안건 미상정(4.22) |
발의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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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전원 한나라당 소속) |
16명(민주당 9, 한나라당 5, 자유선진당 2) |
특례적용대상범위 |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시 |
2개이상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 군과 구, 구와 구의 통합(안3조) |
2개이상의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의 통합(안2조) |
통합건의 |
(미규정) |
지자체장은 직권, 지방의회는 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 주민은19세이상 연서(50만명이상․구는 1/30, 시․군은 1/20)로 행안부장관에게 타 지자체와 통합을 건의할 수 있음(안 4조) |
(미규정) |
주민투표 건의 |
(미규정) |
(미규정) |
지자체장, 의회의장이 통합 의안 미발의, 의안 부결시는, 통합추진공동위원장이 도지사를 거쳐 행안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수 있음(안16조) |
지방의회 의견청취 |
행안부장관은 지자체의 폐치․분합시 관계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행안부장관은 통합건의를 받은 해당 지자체의 장 또는 그 의회(필요시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안5조) |
지자체장은 통합공동추진위원회의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20일내 의회의견을 청취(안15조) |
통합협의기구(추진위원회) |
(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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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은 필요시 통합건의를 받은 시․군․구에 통합관련 협의기구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시․군․구의장은 설치하여야 함(안6조)-세부사항 대통령령으로 규정 |
○지자체의장은 직권(의회 과반수 동의) 또는 주민(19세이상 1/30이상 연서),지방의회(2/3찬성) 청구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3~4조), ○ 추진위원회 설치 14일내 상대 지자체에 설치 제안(추진위원장도 가능)하고 상대 지자체장은 10일내 설치여부 회신(안10조) |
공동통합위원회 |
(미규정) |
주민투표가 종료된 후 통합지자체의 명칭, 청사 소재지, 지역개발사업, 지원받은 재원의 활용방안 등의 심의를 위해 통합관계 지자체 공동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8조) |
지자체별 추진위 설치 30일 내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설치, 통합시 명칭, 소재지, 통합시기 등 통합기본계획을 수립, 관계지자체에 통보(안11~13조) ○지자체에 한시적 지원기구 설치 가능(안9조) |
주민투표실시요구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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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수 있음 |
○ 좌 동(안7조)
○ 이 경우에 주민투표 실시를 의무화 함(안 7조) |
○ 좌 동(안17조)
○ 좌 동(안17조) |
통합시의 행정기관 |
(미규정) |
○ 통합으로인구 100만명 이상이면 부시장 2명(안9조) ○ 인구 50만 미만의 통합시에 일반구 설치 가능(안10조) ○ 일반구나 출장소 미설치시는 보조기관을 두는 洞설치(안11조) |
○ 통합으로 폐지되는 자치 단체의 구역에 출장소 설치 가능(안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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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배제 |
통합으로 종전에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의 상실, 새로운 부담 추가 불가 |
좌 동 (안12조) |
좌 동 (안19조) |
공무원의 처우 |
종전의 시·군 공무원은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 |
좌 동 (안14조) |
좌 동 (안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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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농어촌 또는 낙후지역 개발계획 수립,나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투융자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 가능 ○ 개발촉진․오지개발․도서개발촉진 지구 선정시 통합시를 우선 지정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시책사업등을 시행에 우선 지원가능 ○통합시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시와 군의 성립예산을 합친 것으로 함 |
○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도지사는 보조금의지급, 재정투융자등 재정상특별한 지원가능하고,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개발 지구․지역 등 지정에 있어 통합지자체를 우선 지정 및 각종 시책사업 우선지원 가능(안15조) ○ 국가는 통합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16조) ○ 통합으로 절감된 예산 일부 10년의 범위내 해당 지자체에 지원 가능(안16조) ○ 통합전 읍․면 주민으로서 누리던 이익은 5년동안 유지(안13조) ○ 통합시의 최초 예산은 종전 시군예산의 합산 예산액으로 함(안 16조) |
○ 국가는 통합에 소요된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안22조)
○ 통합전 읍․면 주민으로서 누리던 이익은 10년동안 유지(안20조) |
사무의 특례 |
(미규정) |
○통합으로 50만이상 또는 100만명 이상의 경우 道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 가능(안19조) ○ 100만명 이상인 경우 의회 승인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 소방서 관할 지도감독(안19조) |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우,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안21조) |
지방의회 |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의장 1명과 해당 시․군․구의 수만큼 부의장을 시․군․구별로 선출(임기는 종전의 잔여임기) |
좌 동 (안18조) |
좌 동 (안24조) |
지방교부세 산정 |
5년간 당해 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 |
지방교부세는 5년의 범위에서 통합직전 개별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이 유지되도록 보정하여 산정하고, 10년의 범위에서 지방교부세법 6조에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100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보정(안 17조) |
지방교부세 산정시 10년의 범위 내에서 통합 이전의 시·군 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안23조) |
자동차운수사업 관련사항 |
통합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은 1년이내 조정하고, 시․군간 시계 외 할증요금은 폐지함 |
좌 동 (안20조) |
좌 동 (안26조) |
중학교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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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무교육은 통합시 설치이후에도 의무교육지역으로 함 |
(미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