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생인권 조례안 입법 예고문(0).hwp
현재 도의회에서 부결상태임.
부결된 주요 이유(쟁점)는 집회의 자유, 휴대폰 소지, 소지품 검사, 두발 자율화 등.
우리의 도의회 수준이 딱 이 정도임.
청소년들은 아직도 시민으로서 집회해서도 안되며
자신이 소지하는 휴대폰도 교실에서 들고 다니지 못하고,
개인의 소지품은 교사가 원할 때 언제나 뒤질 수 있으며,
머리 짧으면 공부 잘하고 통제 잘한다는 일제식 잔제를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 존재임.
갑자기 마음도 아프로 괜히 우울해 짐.
첫댓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