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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방 법 |
2003. 6. 26까지 국·공립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소재 종합병원발행 신체검사서 제출 |
합격자발표 |
2003. 6. 30 | |
변경 |
일 시 |
2003. 6. 25 |
장 소 |
울산대학교 병원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소재) | |
방 법 |
2003. 6. 25 08:40∼09:40 울산소방본부에 필기시험합격자 등록 후 병원 으로 이동 | |
합격자 발표 |
2003. 7. 1 |
나. 변경사유
① 제1차시험(필기시험)합격자의 합격자등록 및 서류제출과, 신체검사서류제출을 위한 2회 방문회수를 1회로 단축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② 신체검사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신체조건을 정확히 고지하고 1개의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3. 제1차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등록
가. 제1차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는 2003. 6. 25 08:40∼09:40까지 울산소방본부 대강당(당초 응시 원서 접수장소)에 필기시험 합격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① 호적등본 4통 (편제사유 기재된 것)
②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③ 신분증
④ 증명사진(3㎝×4㎝) 2매
⑤ 응시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052-229-45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 내용은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 (http://fire.ulsa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