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증상 완화에 쓰이는 화이자의 해열진통소염제 쎄레브렉스캅셀(성분 쎄레콕시브)의 급여인정 연령이 종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급여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안과용제인 나타신점안현탁액에 대해선 '진균성 각막염'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천식치료제인 류코트리엔 조절제에 대해선 종전 성분명과 제품명이 혼재되어 있던 내용을 구분 기재했다.
이에 따라 종전 상품명 대신 Montelukast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Zafirlukast 경구제,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현탁정, 츄어블정 제외),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등이 급여적용을 받는 것으로 문구가 정리됐다.
항응고제 자렐토정은 적응증이 늘어나 급여기준이 종전 '심재성 정맥혈전증'에다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위험 감소'가 추가됐다.
또한 국소지혈제 일반원칙에 ‘에비셀’이 추가됐다. 에비셀은 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를 거쳐 산정가격으로 오는 7월 1일 신규 등재 예정이어서 이번 고시 개정안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