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14 (목)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 폭발로 7명 사상
11월 13일 오후 4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수남동 국방과학연구소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 1층에서 폭발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임연구원 기모씨(30)가 현장에서 숨졌고, 선임연구원 윤모씨(32) 등 6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1명은 미사일 연료 제작에 참여하는 외부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 외부업체 직원은 장파열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폭발은 미사일에 사용되는 차세대 연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니트로메탄 등을 연료탱크에서 연소기로 주입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기씨는 해당 실험실 1층에서 니트로메탄 등을 당초 설계에 맞게 정확한 양이 주입되는지 확인하던 중 변을 당했다. 윤씨 등은 실험실 2층 계측실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 연구실 총괄하는 임성택 국방과학연구소 제4기술연구본부장은 “폭발 원인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밀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미사일 연료를) 연소하는 게 아니라 연료를 정확한 양으로 주입하는지 확인하는 위험도 등급이 낮은 실험이었기 때문에 (방호복 등의 착용을)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연구원들은 평상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폭발 직후 출동한 연구소 측 소방대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119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가 발령됐으나 큰 화재는 없어 해제됐다. 임성택 제4기술연구본부장은 119 신고가 다소 늦은 정황에 대해 “연구소 자체 소방대가 즉시 출동해 불은 껐다”며 “바로 119에서 와서 후속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이수 국방과학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구소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실험실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군이 사용하는 무기 개발을 주관하는 곳이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기술시험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시험시설 일부가 파손된 바 있다.
'수능 한파' 꽁꽁…서울 아침 체감온도 영하 9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1월 14일 '수능 한파'가 찾아온다. 수능일인 11월 14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되겠다. 이른바 '수능 한파'에 수험생들은 따뜻한 옷을 입어 체온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월 14일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인 11월 13일보다 4~10도가량 낮아지면서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체감온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실제 온도보다 5~10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아침 체감 기온은 영하 9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강원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되는 한파주의보는 11월 14일 낮에 해제될 전망이다. 전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7도, 낮 기온은 3~1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인천 영하 1도, 수원 영하 3도, 대전 0도, 대구 2도, 부산 6도, 광주 5도, 춘천 영하 5도, 제주 1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6도, 수원 6도, 대전 7도, 대구 9도, 부산 10도, 광주 9도, 춘천 6도, 제주 13도 등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내 이름을 최서원으로 보도하라”… 언론사에 내용증명
‘비선실세’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이 아닌 개명 뒤 이름인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언론사에 보냈다. 11월 13일 최씨의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는 “최서원씨가 93개 언론사에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최순실이 아닌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2년 8개월 전인 2014년 2월 이름을 최서원으로 개명했다.
최씨 쪽은 언론이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명 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한 개인이 적접절차에 따라 개명한 경우 주변인뿐 아니라 국가와 언론도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존중해 개명된 성명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언론사들은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근혜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최순실’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 쪽은 언론사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성명권을 위법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타인에게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며 “성명권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부득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늦가을 풍경… 치악예술관 - 체육공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그치며.... 수능한파가 몰려온 11월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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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5 삼성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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