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수원대학교 요람 58쪽에는 다음과 같이 법인 임원 명단이 나와 있다.
<법인임원명단>
이사장 최서원
이사 이인수 이창홍 이찬영 정명택 이근영 전영채 여상원 정진두 김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누구나 상상은 자유이니까,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해 본다.
이인수 총장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해임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서
근거가 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의 해당 조항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다.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⓵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⓶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⓵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⓶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제34조(이사회의 소집)
⓵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⓶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⓵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이사회 소집특례) ⓵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⓶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첫째는 이사장이 총장의 해임을 원하는 경우이다.
1. 이사장은 회의 소집 7일 전에 “총장해임건”이라는 제목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의 이사회에는 이인수 이사는 제33조에 근거하여 참석하지 못하므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2. 이사장은 7일이 지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과반수가 확보되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둘째는 이사장이 총장의 해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임은 가능하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총장해임건”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장에게 20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다.
2. 이사장은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
이때의 이사회에는 제33조에 근거하여 이인수 이사는 참석하지 못한다.
3. 만일 이사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하려고 하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의장이 되어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라도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더운 여름에 시원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상상은 자유입니다.
첫댓글 대학교 총장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공개되어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해임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정확하고 관대한 수순의 시나리오입니다. 당사자가 그걸 알랑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