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완전한 부정선거였다.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부정선거를 주도했는지 증거하고자 한다.
- 개표장의 모습 -
왼쪽부터
1. 개함부: 각 투표소에서 온 투표함을 쏟아 부어 투표지를 간추린다.
2. 전자개표기 운용부: 각 후보자별로 100매 씩 분류되어 나온다
3.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 6명이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2~3회 씩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재 확인 심사한다.
(수개표가 끝나면 계수기에 넣고 숫자 확인하고 책임 사무원이 재차 심사하고 손으로 개표상황표를 기록하고 서명한다)
4. 검열위원석(8명) :검열위원 8명은 육안으로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하고 날인한다.
5. 지역선관위위원장: 최종적으로 선관위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공표한다.
- 개표진행 주요절차 -
2012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에서 공개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가 무엇인가?
1)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개표진행)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 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 란 표현이 바로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 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개표진행) 시행규칙 -
① 분류된 투표지의 심사‧확인
▶ 개표사무원별로 사전에 지정 받은 후보자의 투표지를 전량 육안으로 심사 ‧ 확인함.
※ 특히, 특정 후보자 투표지 묶음에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가 혼입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함.
▶ 개표사무원이 2~3번 번갈아 가며 정확히 재확인 ‧심사함
유효 투표지의 확인사항
▶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자 여부(혼표)
▶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 계수기 등을 이용하여 100매 묶음의 매수 재확인
※ 분류기에서 100매 단위로 고무밴딩 되지 않은 후보자의 투표지는 계수기를 이용
100매 단위로 고무밴딩
즉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 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2. 각지역 선관위에서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누락했다.
1) 서울 강동구 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19일 00시 44분(왼쪽 상단)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6 분(오른쪽 상단)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09 분(왼쪽 하단)
수작업 시간 =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01시 09분 - 00시 56 = 13 분
투표 수: 3,004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전자개표기 오작동으로 투표지를 분류하지 못한 것)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서울 강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7
- 중앙선관위 서울 강동구 개표 상황표 공개자료( 이경목 교수 자료제공)-
투표수...............................수개표 및 상황
3,322 명 ...........................15분
3,004명 ........................... 13분
3,482명............................ 21분
2,794명 ........................... 18분
2,567명...............................16분
2,730 명...............................15분
4,571명...............................18분
2,923 명...............................18분
3,629명...............................21분
3,148명..............................19분
2,854명..............................18분
2,968명...............................18분
3,036명...............................18분
2,754명...............................14분
이것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이다.
투표수 약 3,000 매에 약 18분 정도 걸렸다는 것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돌리고 기록한 시간이다.
※ 참고사항
대부분 지역에서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가 아닌 수날림을 했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가 아닌 수날림하는 분당을 현장 동영상]
위와 같이 수날림을 하면 3,000매 30 여분 정도 걸린다.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수개표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100매 매수 확인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3,000매 10분~20여분 걸린다.
http://youtu.be/0Tyk1TFVlYA
※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안한 18대 대선 분당을 동영상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안 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선거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국회 시연회 때 전산전문가인 이경목 교수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하지 않은 동영상을 노트북을 통해 보여주자 선관위가 국회 경위를 시켜 이경목 교수를 내동댕이 쳐서 허리에 금이 가게 했다.
2) 대전 서구 복수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1 분
투표 수: 3,743 매
수작업 시간: 11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4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대전 서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62
3) 인천 남구 용현5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3 분
투표 수: 2,678 매
수작업 시간: 4 분 ???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인천 남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33
4) 대구 달서구 용산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20일 00시 31분
투표수: 3,229 매
수작업 시간: 9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40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대구 달서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3
5) 성북구 돈암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0 분
투표 수: 2,932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서울 성북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56
경남 진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35
3. 선관위는 왜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하지 않으려 했는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개표진행)의 시행규정인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 대로 정상적인 수개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 개표메뉴얼 대로 수개표를 하면 혼표와 무효표가 발견된다.
수개표란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면 혼표와 무효표가 드러나게 된다.
① 혼표는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문재인 표가 있는 것
혼표는 전산조작의 증거들이다.
② 무효표는 무엇인가?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무효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박근혜 표 100매 묶음 속에 무효가 된 표가 들어 간 것을 무효표라 한다]
무효 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③ 서울 서초구 개표소(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의 증언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로 분류되어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
근데, 심사,집계 테이블에서 사무원이 "어, 이게 뭐야"하면서 걸러냈고
선관위나 새누리참관인들은,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지 않느냐며 그냥 넘어갔어요.
아, 누군가 1번, 2번 개표기가 옛날 꺼라 그렇다 ,
문제가 있어서 전날 바꾸긴 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효표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사무원(공무원,일반인)들이
만일 확인을 안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항의를 했지만,
거의 그냥 묵살되는 분위기.. (김소연 후보 참관인으로 회사 동생 연락받고 간 거라..
계속 혼자 개표 참관을 하고 있었어요)
전, 제가 직접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4256734
④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100매 분류 속에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2) 전자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 의뢰한 개표기 공개입찰 자료[별지]에서 “ 후보자별로 분류되는 유효투표지에는 다른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나 무효투표지가 혼입(이것을 혼표, 무효표라고 함)되어서는 안됨” 이라 했다.
즉 ‘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사용할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은 전산조작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분류기준
1. 기본원칙
가. ..............
나. 후보자별로 분류되는 유효투표지에는 다른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나 무효투표지가 혼입(이것을 혼표, 무효표라고 함)되어서는 안됨
즉 후보자의 표에 혼표, 와 무효표가 생기면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표와 무효표가 나오면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선관위가 수개표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전산조작된 표인 혼표와 무효표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한 술책이다.
전자개표기 혼표 발생은 개표기 조작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 하남시 선관위 관리계장 박동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353548&bbsId=D115&searchKey=daumname&sortKey=depth&searchValue=%EC%B9%9C%EC%A0%88%ED%95%9C+%EC%8B%AC%EC%88%A0%EC%94%A8&y=12&x=26&pageIndex=1
4. 18대 대선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았다?(유령투표)
1) 구로제 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417 매
투표수: 2,418 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이다.(형법제91조)
구로구 선관위 개표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60
2) +1 현상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표가 많은 것은 프로그램 오작동 혹은 전산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인 것을 증거한다. 이경목 교수 주장
http://youtu.be/Suc5qRbRZJM
이런 + 1 현상은 제어용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지 않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국 252개 선관위원회 중 46.8% 인 118개 선관위 에서 ( 투표수 – 투표지교부수 = +1) 유령투표 가 발생했다. 이는 선관위 직원의 실수가 아니며, 컴퓨터 조작이 다.
사실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개표상황표를 수개표 를 통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 하고, 284개 유령투표 개표상황표 를 그대로 개표 결과에 반영 한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다.
(범 국민연대 모임 김현승 대표 자료제공)
안산시 상록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7
대전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1
은평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4
영등포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3
서귀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18
경기도 김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3
서울 강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2
서울 관악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5
서울 강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5
서울 광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61
서울 도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2
서울 구로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91
서울 종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05
서울 송파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94
서울 성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2
서울 성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9
서을 서초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44
서울 영등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3
서울 중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06
안양시 만안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6
서울 중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1
서울 강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69
서울 강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74
서울 노원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1
서울 동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49
서울 양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8
천안시 서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8
천안시 동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F/26
충남 아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8
안양시 만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6
광주북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05
광주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7
광주 남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5
광주 광산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8
대전 대덕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2
대전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2
부천소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95
인천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27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8
대구 달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04
대구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2
경북 구미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97
울산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22
전북 정읍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4
전북 고창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5
천안 동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72
충남 아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87
포항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20
경북 경산시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38
광명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9
부천 소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36
부산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95
경기 남양주시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9
5. 중앙선관위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1) 대 구 북구 선관위는 투표 중에 개표기 돌렸다!
대구 북구 침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6시 43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6시 57분
18시 이전 개표기를 돌렸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여 불법 부정선거 개입했다. 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여 불법 부정선거 개입했다. 이는 형법 122조 직무유기의 죄이다
대구 북구 선관위는 투표 중에 개표기 돌렸다는 기록이 6 건이 나왔다.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09
서울 노원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51
경북 안동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92
제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15
고양시 덕양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34
경북 경주시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3
2) 부평구 선관위는 투표장에서 개표기 돌렸다??
부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0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23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6분에 투표장에서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고 준비하는 시간이 약 1시간~2시간 걸린다. 그러므로 개표하는 시각은 약 오후 7시간~7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투표함을 다시 수개표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인천 부평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인천 부평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35
안동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20
3) 대전 중구 선관위는 투표지분류시각이 오작동된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 오류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 표지분류 시작시각: 2008년 2월 14일 03시 31분
투 표지분류 종료시각: 2008년 2월 14일 04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47 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개표기의 투표지분류시작 시각과 종료시각이 2008년 2월 14일 오전 3시 31분, 오전4시 37분으로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 현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지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직원이 개표기 시각이 오작동 되었다고 임의로 고치는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37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으로 허위로 기재된 것을 임의로 고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대전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42
4) 서울 종로구 선관위는 시각이 오작동된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숭인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 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1월 20일 00시 07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20일 00시 17분
2012 년 11월 20일 00 시 07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종로구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종로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날인 공표했다.
종로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종로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고양시 덕양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34
제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7
6. 18대 대선 개표상황표는 허위공문서가 난무했다.
1) 투표지 분류 전에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했다.
① 서초구 방배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 12월 19일 20시 08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 12월 19일 18시 47 분
투표수: 4,059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21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21분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66 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 제 123조)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122조)
서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44
인천 부평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35
부산 해운대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96
제주시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7
경기 남양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9
2)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① 인천 남동구 구월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의 최종 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 제 123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 부정선거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인천 남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69
경남 함양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4
경남 진주시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35
② 강원도 홍천군 동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강원도 홍천군 선관위에서는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된 것이 무려 4건이나 발생했다.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강원도 홍천군 선관위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여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 제 123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여 불법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96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강원도 홍천군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80
서울 성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3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26
부산 해운대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96
3) 개표상황표 공표시각의 기록이 오기되었다.
대전 동구 삼성동제2 투표구 개표상황표
투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7시 36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전 중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부산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95
7. 전자개표기는 미분류 5% 이상을 쏟아내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였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아래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영등포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3
1) 강남구 삼성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176 매
미분류: 981매 (오차율:23.49%)
개표기에서 4,176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981매 (오차율:23.49%) 가 나왔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강남구 선관위에서 미분류 5% 이상이 40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강남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2
2) 서울 서초구 방배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 12월 20일 01시 54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 12월 20일 01시 53 분
투표수: 2,629 매
수작업 시간: - 1분 ???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209 매 (7.76% 오류)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제122조)
서초구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 이상인 투표구가 16 개나 쏟아져 나왔다.
서초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3
3) 전남 무안군 운남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04 매
미분류: 333 매( 오차율 27.66 %)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제122조)
무안군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이 총 투표구 44 개 중 38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전남 무안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07
4)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87 매
미분류: 1020 매 (오차율: 54.05%) 사용해서는 안되는 완전 불량장비이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제122조)
전북 정읍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4
경기 의정부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0
공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5
전자개표기는 사람이 손으로 분류하는 것 보다 오류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8. 중앙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1) 서울 강서구 화곡6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4] 오른쪽 상단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4 이라는 것은 1대~14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4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 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강서구 선관위위원장은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2) 광주 북구 중흥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4 ] 오른쪽 상단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4] 이라는 것은 1대~14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4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14 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14반으로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8 대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 개표참관인이 없는 개표는 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광주 북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5
제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7
경기 남양주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9
9. 중앙 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각 시. 도 선관위에 팩스(fax) 전송하지 않은 불법을 묵인했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 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 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공직선거법제278조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중앙 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지만 전국 어떤 지역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 지방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위원장의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10.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각 지역선관위의 1분당 데에터가 조작되었다.
1)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1분당 개표상표는 조작되었다.
①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99 개
부산 해운대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9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99 매를 전송했다.
②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가 최종 99 번째로 전송한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8,488 매
미분류: 1,321 매 (오차율: 15.56%)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 일 03 시 05 분
③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 94 개 -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부산 해운대구선관위가 2012년 12월 20 일 02시 57분에 8,488 매를 94 번 째로 전송했다???
(실제 해운대구 마지막 전송시각(부재자투표)은 2012년 12월 20 일 03 시 05 분)
중앙선관위는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상황표 공표시각보다 8분 전에 언론사에 해운대구 개표상황표를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1분 데이터는 조작되었다.
해운대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96
부산 해운대구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것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해운대구 개표상황표 갯수와 시각이 전부 다르다?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9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선관위 개표상황표는 94 개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은평구 1분당 데이터는 조작되었다.
① 은평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마지막 102 번째 전송한 개표상황표
- 대조동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 3,530 매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3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공표한 시각: 12월 20일 02시 30분??
중앙선관위는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3분 전에 언론사에 은평구 1분당 개표상황표 제공했다.
②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95 개
(실제 은평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10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은평구 최종 95 번째 전송시각 2012년 12월 20일 02시 30분
은평구선관위원장이 마지막 개표상황표를 공표한 시각 : 2012년 12월 20일 02시 33 분
중앙선관위는 은평구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보다 3분 빠르게 1분 데이터를 언론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은평구 선관위 1분 데이터 자료는 조작되었다.
은평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개표상황표 갯수와 시각이 전부 다르다!
은평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매수: 10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은평구 개표상황표 매수: 95 개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 (형법제227조)
서울 은평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42
3) 중앙선관위가 언론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1분데이터 조작되었다.
① 전남 무안군 선관위가 최종 44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44-44 )
- 상향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039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1 시 25 분
개표종료시각: 12.19. 21:25
확인: 사무국장 황정호
②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진행상황표 4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전남 무안군선관위가 2012년 12월 19 일 21시 22 분에 2,946 매를 42 번 째로 전송했다???
실제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1 시 25 분
중앙선관위는 전남 무안군 선관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상황표 공표시각보다 3 분 전에 언론사에 전남 무안군 개표상황표를 제공했다???
또한 무안군 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상향읍제5투표구) 투표수: 2,036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무안군 최종 전송한 투표수: 2,946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1분 데이터는 완전 조작되었다.
전남 무안군 개표 원천무효!! http://cafe.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5
4)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방송 완전 조작되었다.
① 풍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순천시 풍덕동제2투표구
투표수: 1,745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순천시 풍덕동제2투표구 전송시각: 12월 19일 20시 34분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전에 언론사에 순천시 풍덕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14 번째)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② 왕조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10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순천시 왕조1동제5투표구 전송시각: 12월 19일 21시 35 분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전에 언론사에 순천시 왕조1동제5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34번째)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③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180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순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순천시 황전면제2투표구 전송시각: 12월 19일 23시 01 분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4 분전에 언론사에 순천시 황전면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77 번째)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순천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에 50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순천시 1분 데이터 자료를 제공했다. 이 개표방송은 전산조작이었다.
전남 순천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8
충남 공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5
강원 속초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6
경남 김해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7
경남 통영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2
경남 거제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3
대구 수성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8
대구 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77
광주 남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53
인천 부평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72
경남 밀양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1
경남 합천군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3
전북 군산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9
창원 마산 합포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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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결론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의 지휘아래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부정이 이루어졌다.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는 형법과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위반했는가?
첫째: 중앙선관위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전국 지역선관위에서 수개표는 거의 대부분 누락했고, + 1인 유령투표가 전국 118개 선관위에서 지역에서 나타났고, 미분류 5% 이상이 쏟아졌고, 개표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개표기 오작동이 심각했고,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도 없는 것 등은 모두 허위공문서 등 .을 승인. 날인 및 공표했으면
개표의 안정성을 위한 장치인 개표상황표 팩스전송을 누락했고 방송사에 제공된 각 지역 1분 데이터집계가 조작되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하며 선관위직원들이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둘째: 중앙선관위는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를 범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보낸 부정개표자료인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승인했다. 또한 개표기에서 유령투표와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 발생할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부정개표 자료와 불량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개표상황표를 인정하고 대통령집계에 반영했다.
또한 게표기를 6 대 시상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고, 개표 결과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위한 장치인 개표상황표 팩스전송을 누락했고 언론에 방송한 개표상황표 1분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며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122조, 제227조)
셋째: 중앙 선관위위원장은 전산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인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했다.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가 발생한 각 지역 선관위에 개표상황표를 폐기하도록 지시하여 개표기를 수거하게 한 후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여 다시 전송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 현상이 118개 선관위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상황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여 대통령 최종집계에 반영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중앙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전혀 하지 않고 서명 날인 공표한 불법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인정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 를 하지 않은 것을 인정 승인 한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는 단순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여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개표진행)를 거의 누락시켰다.
즉 개표의 보조수단인 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보조수단의 전락시켜 수개표를 하지 않게 지도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또한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중앙선관위는 오작동이 심각한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에서는 오작동이 심각한 완전 불량 개표기를 각 지역 선관위에 제공하여 18대 대선 개표에 사용 하게 했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각 지역 개표기는 오작동 현상은 투표 중에 개표기 돌아갔고, 투표장에서 개표기가 돌아갔고, 투표지분류시각과 종료시각이 12월 19일 아닌 이전 날짜가 기재된 불량 개표기였다.
중앙 선관위가 18대 대선에서 오작동이 심각한 불량 개표기를 지역 선관위에 제공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여섯째: 중앙선관위는 개표상황표가 허위로 작성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 집계에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개표 전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허위공문서, 공표시각이 누락, 오기된 허위공문서, 개표상황표를 임의로 수정한 허위공문서, 개표기 오작동된 허위공문서 등을 대통령선거 최종집계에 반영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일곱째: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6대 이상을 사용한 각 지역선관위의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허용했다.(공직선거법제181조2항 위반)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 선관위는 개표기 운영을 6대 이상을 사용 승인하여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허용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여덟째: 중앙 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시.도 선관위에 개표상황표 팩스(fax)전송 누락을 묵인했다.
중앙 선관위는 지방 선관위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지만 전국 어떤 선관위 개표소에서도 개표상황표를 시.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 지방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에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위원장의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아홉째: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각 지역선관위의 1분당 데에터는 조작되었다.
중앙선관위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지역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8대 대선 개표진행 상황표를 대조 해 본 결과 많은 지역에서 개표방송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언론사에 제공한 1분 데이터가 선관위 중앙서버에서 조작한 허위데이터임을 입증한다. 중앙선관위는 허위공문서위작성죄를 범했다.(형법제227조)
또한 각 지역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거의 대부분 일치 하지 않는다.
열째: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
헌법 제114조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을 위배했다.
18대 대선에 나타난 모든 부정들은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다.
헌법 제114조를 위반한 것은 곧 바로 국헌문란죄이다(형법제91조)
12월 19일 오후 10시 30분 부터 30분당 박근혜, 문재인 득표율 변화 수치가 12월 20일 오전 5시 30분까지 한번도 변함없이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카페 게시글
개표상황표분석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최신 수정본6)
hu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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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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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리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8대 대선부정선거 백서와 함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대의 역작입니다.
나라를 찾기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님의 독립운동을 통한 나라찾기 국가문서입니다.
한마디로 씹어 먹을 놈들
천벌이나 받아라.
막바지같읍니다,,목사님..이노력의결과가 보일껍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