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라디오열린세상 방송내용[316회] 방송일:2020년5월11 일(월)오후6시10분/FM100.7 주제:여객전용선에 화물을 싣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출연: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
■울릉도는 지금 여객선문제로 주민들간의 의견이 달라,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8시부터 경북도청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울릉주민도 있다고요.
=> 예. 오늘 경북도청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울릉주민은, 울릉군의회 공경식 부의장입니다. 1인시위 피킷 내용을 보면, (“이철우 도시사님. 울릉군민은 신조,대형여객선이 빠른 시일내, 포항-울릉노선에 운항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울릉주민.) 이것이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설명을 덧붙이면, 신조선 건조에 대해 공모절차를 거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저건설과 울릉군, 경북도가 신조선 건조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여객선 건조를 위한 최종단계인 실시협약서에 울릉군과 대저건설은 이미 실시협약서에 서명을 한 상태로
도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황에서, 울릉지역구의 남진복 도의원이 개입해, 서명이 보류된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울릉군의회 공경식 부의장이 경북도청에서 1인시위를 하는 이유는, 정해진 법의 절차대로 진행을 하라. 울릉주민들은 공모내용과 절차대로 하루라도 빠른 신조선 사업의 진행을 원하고 있으니, 도지사는 울릉주민들의 뜻을 확인을 하고, 하루빨리 실시협약서에 서명을 하달라는 뜻을 오늘 1인시위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겁니다.
■울릉지역구의 남진복도의원의 개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철우도지사의 서명을 보류케 한겁니까.
=> 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은 공모당시의 사업설명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보면 화물을 실지 않는 여객전용선으로 사업 신정을 한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주민들은 보다 빠른 여객선을 원한다 였거든요.
이런 주민정서를 파악한 대저건설에서는 화물수송은 사동항 선적의 5천톤급 화물선 2대에 맡기고, 주민들의 1일생활권에 최대 근접한, 빠른 여객전용선으로의 설계를 해서 신조선을 취항시키겠다라는 사업설명으로 당시 선정위원회의 호평을 받아서 가장 높은 점수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남진복 도의원의 주장은, 여객전용여객선은 안된다. 신선식품과 산채수송등이 가능한 화물겸용여객선이 되어야 하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화물겸용여객선으로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파기를 하고 다시 재공모를 해야한다라는 뜻을 도지사에게 전달하니까,
도지사는 좀 더 파악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면서 서명이 보류가 된겁니다. (이 보류 날짜가 3월26일입니다.) 벌써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렇다면, 도의원의 의견대로 설계를 화물겸용여객선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예. 남도의원의 뜻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화물겸용여객선으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되겠지만, 당시 공모에 참여했던 2개의 선사에서 가만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시 공모에 참여했던, (대저건설은 여객전용여객선을) (씨스포빌은 50톤의 화물과 차량선적이 가능한 카페리선)을, 울릉독도해운은 (10톤정도의 신선식품 보관이 가능한 수화물 냉장고)를 사업설명 프리젠테이션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하지만 해상사업의 관련전문가와 교수님들로 구성된 7인의 선정위원회에서 여객전용여객선을 제시한 대저건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겁니다.
이런 상황에, 씨스포빌이나 울릉독도해운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화물칸과 수화물칸 있는 여객선 사업계획을 탈락시켜놓고, 이제 와서 화물겸용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게 상식을 벗어난 행정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자칫 잘못 풀이하면 울릉군과 대저건설간의 모종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 큰 형사상 사건으로 확대될 사안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행정소송은 불 보듯 뻔한 수순이고요.
그래서 울릉주민들도 법의 절차대로 수순을 밟아 하루빨리 도지사가 실시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경북도청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울릉군의회 공경식 부의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서에 서명을 할 때 울릉군과 대저건설, 경북도가 한자리에서 같이 서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울릉군수와 대저건설 대표는 서명을 했는데, 도지사의 서명이 갑자기 보류됐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잘 가질 않는데요.
=> 예. 그건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서 사회적거리두기에 편성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서명만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울릉군에서 실시협약서의 초안을 만들어서 경북도에 검토를 요청했고, 경북도에서 검토한 실시협약서를 울릉군에 다시 보냈고, 이후 울릉군과 대저건설이 서명을 한후, 도지사의 서명을 받기위해 경북도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남진복도의원의 개입으로 보류가 된겁니다. 경북도의 사전 검토가 있었던 실시협약서가 도의원의 개입으로 보류 됐다. 행정절차상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서명보류 날짜가 3월26일입니다. 벌써 한달이 넘게 훌쩍 지나 버린 겁니다.
■ 그렇다면, 신조선에 산채등 신선식품을 실을수 있는 수화물 냉장고 정도는 설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도면 도지사의 공감도 얻을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도의 설계변경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예. 남진복 도의원의 주장중, 여객전용여객선에 화물을 실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울릉군 홈피에 게재를 하셨는데, 이 또한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겁니다.
여객전용선에 화물을 싣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선박을 건조할 때, 수화물 적재공간이 있을 경우, 선박 복원성등을 검토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현재 해운법에는 카페리선박과 일반 여객선으로 구분이 되어있고, 두 선종간에 사용연한이 구분되어 있을뿐, 여객전용선에 화물을 싣지 못하도록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근거로, 울릉군에서는 공모당시의 울릉독도해운에서 제시한, 10톤정도 규모의 산채등 신선식품을 실을수 있는 냉장창고의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는 안을, 대저건설측과 긴밀하게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참고로 썬플라워호 연평균 화물수송량은 1일 10톤으로 알려집니다)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실시협약서에 도지사가 서명이 되고 계약이 완료되면 설계에 반영 할것으로 알려집니다.
지금까지 울릉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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