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 종류, 구제책 1.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재무제표 상 순이익을 내는 것으로 믿었던 기업이 갑자기 워크아웃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투자손실을 입지는 않았습니까?
매출액이나 재고자산을 부풀리거나 부채를 누락시켜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가 회사와 짜고서 재무제표상의 조작을 눈감아 주거나 회계감사 기준상의 절차를 무시한 엉터리 감사로 부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와 수익인식방법 오류 즉 분식회계를 자진 공시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분식회계가 드러나는 경우 선의의 투자자들은 회사와 회사의 임원 그리고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 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 검색하면 소상히 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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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가조작 손해배상 | 주가가 폭등하는 주식이 대박주라 해서 샀는데 그만? 이후 그 주식은 작전주라는 사실이 밝혀졌나요?
인위적으로 주식시세를 변동시킴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그 시세가 시장의 정상가격으로 오해케 하여 주식을 매입케 하는 행위입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가조작이란 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주식을 매매한 선의의 투자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주가조작 당사자가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 다. 주가조작에 관여한 회사나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검색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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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가증권신고서 부실기재와 허위작성 손해배상 |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상장폐지 등 부실기업으로 판명되어 피해를 보셨습니까?
상장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부도가 나서 워크아웃 또는 상장폐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할 때 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허위기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가 제대로 되었다면 애당초 상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증권을 공모할 때는 반드시 유가증권신고서라는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서류에 담긴 회사의 재무정보가 부풀려졌다든지, 회사에 불리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다든지 하는 경우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의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물론 회사의 임원, 주간 증권사, 분식회계에 관여한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권주 공모를 실시한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 주가가 폭락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례 - 엔트라, 현대투자신탁운용 검색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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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자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 거래가 활발해서 팔아 버렸는데 알고 보니 내부자 거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은 ?
거래량이 미미하던 주식이 갑자기 거래가 활발해서 팔아 버렸더니 얼마 후 회사가 대규 모 외자유치를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회사의 임직원·주요주주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부 자거래는 통상 불성실 공시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자유치 등 회사에 유리한 정보를 숨기고 뒤늦게 공시하면서 먼저 시장에서 주식을 매집하는 경우, 회사가 부도날 것이라는 불리한 정보를 숨기고 뒤늦게 공시하면서 자기 가 가진 주식을 먼저 매각하는 경우가 내부자 거래이다. 내부자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매매를 행하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증 권거래법에서는 내부자 거래를 한 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 너무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 많은 사례가 쉽게 검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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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펀드 불법운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가입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손실을 입으셨나요?
투자신탁운용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들이 맡긴 신탁재산을 잘 관리할 책임을 있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맡긴 신탁자산으로 자사 또는 계열 사들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펀드매니저의 사익추구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펀드간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펀드의 우량자산을 싼 값에 팔아 넘긴다든지,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든지, 분산 투자의 원칙을 위배하여 투자를 행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투신사 또는 자산운용사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그러한 위법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례 - 러시아펀드 부당운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우채 부당편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검색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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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성실 공시 손해배상 | 회사가 외자유치에 성공했다는 공시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공시가 번복되는 경우에 투자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래소나 코스닥 상장기업은 증권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명확하게 공시하여 투자자들에게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대여, 부도의 발생과 같이 회사에게 불리한 사항은 공시하지 아니하고 외자유치, 신제품 개발과 같은 유리한 사항은 확실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공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불성실공시는 종종 주가조작이 나 내부자거래와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불성실공시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는 회사 및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대여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채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투자자 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가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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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권사와의 일임매매, 임의매매 관련 분쟁 | 증권사직원에게 계좌관리를 맡겼는데 직원이 제멋대로 매매거래를 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셨다면?
증권회사가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 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는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증권회사에게 주식의 종류, 종목 및 방법에 관하여 일임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의 종류, 종목 및 방법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한 경 우에도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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