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
이날 "노 대통령이 개헌에 관해 제안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의 제안 내용에는) 현재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도 포함 된것
연임은 현직 대통령이 1회에 한해 연속해 대통령직을 맡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직을 한번 한 뒤 한텀을 쉬고 다시 출마해 임기를 맡는 중임과는 의미가 다르다. 당초 이날 오전 정치권과 언론에는 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통령의 제안은 중임제가 아니라 연임제다"라고 못박았다.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연임제 개헌이 되더라도 현행 헌법상 당해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돼 노대통령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 여야 대표들에게
이병완 비서실장을 통해 구두로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도
한명숙총리를 비롯,국무위원들에게
담화 내용의 취지를 설명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특별담화 의제에 대한 논의는
연말연초부터 쭉 있어왔고,
담화 일시가 오늘 아침에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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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3. 다음은 오늘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의 대통령 담화전문과 분석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올해는 ’87년 6월 민주항쟁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6월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최고 규범이므로 그 개정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을 주장하다 보면,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를 이루기도,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개헌 주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진전되지 못했던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되어왔고 합의 수준도 높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해왔고, 지금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도 필요성을 말한 바 있고,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도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의제에 집중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략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서 합리적인 제도 위에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여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책임있게 국정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9일
대 통 령 노 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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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망과 분석
갑작스런 제안의 배경은
현 정부 여당의 난국 타개와 현 정국에서의
노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정권의 통제 정국주도권장악/이양을 통해서
평소 지론인 지역구도 타파의 정치 구조를 일신,
중간정권 관리자로서 정권 재창출이 아닌 중도자 적인 입장관리로 선회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임기말 권력누수 방지, 큰틀의 제안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으로 대체
행사하겠다는 포석임과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권고와 경고의 메세지이다.
다분히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문제로 논의 되온 중대선거구제 문제와 연임제 문제
모든 정치세력의 정당권의 포용과 흡수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의 입장에서
출발한 정공법이다.
개헌 발의는 국회나 대통령 만이 가진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국회에 회부되어 통과되면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된다.
현재 지지율이 답보이거나 불투명한 한나라당 박근혜 손학규등
대선 2주자에 대한 대권 도전의 기회에 대한 희망을 틔운,
고도의 정치술이자, 때로는 노무현 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한, 중대선구제 문제, 모든 선거의 통합 실시등.
다당제 가시화, 모든 계층의 흡수등을 염두에 두고
포석한 노무현식의 제안 일 수도 있으며, 정공법의 접근이다.
그리고 권외의 모든 대통령직 지망 세력즉 정권희망세력과
제 후보군에 대한 통첩이라 할 수 있다.
처음은 물론 반대의 목소리일 것이나, 이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정공법 접근이란 것이다.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는 정책의 일관성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모습이다
탄핵 사태를 유발할 무렵의 정공법 접근과 유사하다.
또한 연임제 카드는 모든 정치세력의 이합집산합종연횡을가져올
가능성이있다
즉 집권에 어느정도 희망이 보인 대선주자들끼리의 연합/정당창당
현재의 한나라당/열린당 구도를 해체
유력 대선 후보군과의 연합 가능성이다. 이명박대 열린당의 일부,
박근혜와 열린당의 일부
고건의 선택등으로 재편 가능성도 무시할수없으며
3자구도의 대선모양 아니면 양자구도의 모양 재편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양자대결 가능성이 가장현실적이다.
만약 한나라 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
반 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여 한나라당대 반한나라 로 정치세력을
재편 앞으로 전반기를 이어가고 대선에 임한다는생각이다
이는 바닥구조인 열린당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올 것이다
정권 재창출을 기할지 모른다 이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노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을 위하여 한나라 당에 모종의 양보 가능성도 점쳐진다
답보 상태인 열린당과 고건,그리고 지지율그룹인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등 대선 주자 그룹과 일부 한나라당 그룹에 의히여
이 제안은 상당히 받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열린당과 여당 세력/민노당은
전부 찬성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제안이 받아질 공산이 크다.
만약 정치권이 더이상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극적인 중도 임기사퇴를 통하여
반전의 반전을 시도하려는 할 수 있는 노무현식 극약처방이다 .
집권의 키를 지닌 노무현 대통령측에 남북문제등
여러 돌파구가 상정 될 수 있기때문이다.
받아 들이자니 그렇고
안받아 들이자니 그렇고.
과연 노무현 대통령은
이시대 최고의 정치 박사이다............평가와 분석 [이민영 시사랑사람들 뉴스]
청와대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연임제 개헌제안’과 관련,청와대 브리핑에 별도의 설명자료를 게재하고 “대통령 연임제는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청와대는 “87년 이후 네번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선과 총선을 치르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됨에 따라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의 발전을 통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성숙한 민주주의로 전환이 요구된다”며
“87년 체제(5년 단임제)가 주요목표였던 독재정권의 장기집권 출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정의 효율성,책임성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5년 단임제의 부작용으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선거로 평가받지 못해 책임정치가 훼손 ▲ 대권경쟁 조기격화로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시도가 반복됨으로써 정당정치 약화▲장기적 국가전략과제 및 미래과제의 일관성과 연속성의한계를 들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 시도를 설명하면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이 있던 마지막해에 모두 여당에서 탈당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는 95개국 중 단임제는 12개국(12.6%)에 불과하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민주화 초기에 단임제를 채택했다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뒤 연임 또는 중임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외사례도 소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 반복으로 인해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려워지고 국력낭비와 국정혼란이 초래된다”며 “국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연속성,책임성을 기하기 위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의원의 임기를 조정할 경우,매년 선거가 치러지는데 따른 정치적 갈등,정치사회적 비용이 감소된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이원적 정통성에서 기인하는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중심제국가 가운데 중동 및 아프리카를 제외한 국가규모가 있는 13개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대만,인도네시아,필리핀브라질 등 12개국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프랑스도 2000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맞춰 국정효율성을 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헌법개정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한다면 3개월이면 충분하다면서 대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고서도 개헌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정부로 개헌을 넘길경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정도 줄여야 임기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주기 조정을 다음정부에서 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의미로 올해를 넘기면 조정의 적기를 잡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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