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공고 2018 - 14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20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직 급 | 채용분야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예정기관 |
한시임기제8호 | 임상심리사 | 1 | 임용일부터 ’19. 10. 23.까지 |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
※ 임용예정일 : 2018. 8. 31.(금)
○ 병역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병역판정검사규정 제2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 실시
○ 면담 및 심리상태에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 활용, 개별 검사 후 심리검사 평가결과서 작성,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의뢰
△ 2차 심리검사 대상자 개별 임상심리검사 실시 및 면담
△ 정밀심리검사 필요자에 대한 정밀심리검사 실시
△ 심리취약자 경과관리 실시 등
○ 기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업무 등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가. 일반요건 : 최종(면접) 시험일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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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나. 자격 요건 : 임상심리사(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가. 접수기간 : 2018. 7. 30 ~ 8. 3(5일간)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장소
❍ 방문접수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본관 2층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 : (61489)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겉봉투에 “응시원서 동봉” 표기)
다. 접수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응시표 회송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경력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1부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서류전형 | 2018. 8. 9.(목) | - | 2018. 8. 10.(금)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 합격자 개별(유선)통보 |
면접시험 | 2018. 8. 17.(금) | 별도통보 | 2018. 8. 29.(수) |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 1,747,500원
(주 40시간 근무기준)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09:00~17:00, 점심시간 제외)
○ 근무장소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 062-230-4223)
2018. 7. 20.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출처: 광주전남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