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해군과 시공사인 (주)삼성물산 등이 해상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강정마을회와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 핫핑크돌핀스 등 3개 단체는 3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군과 제주해군기지 1공구 시공업체인 (주)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물산의 하청업체 등을 오염물질 배출금지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강정마을회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강정 앞바다에서 케이슨 해체작업 모습. <사진=강정마을회> |
또 "오탁수방지막이 설치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해군측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 조사 결과 오탁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며 수중조사를 통한 관련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제시된 사진에는 해군이 지난해 여름 태풍 '볼라벤' 내습 때 반파(半破)된 강정 앞바다의 케이슨을 그대로 절단하는 방식으로 해체되면서 콘크리트 조작과 시멘트 분진 등이 수중에 가라앉은 모습이 담겨있다.
강정마을회 등은 "매일같이 케이슨을 파손한 후, 폐기물을 바다로 투하하는 모습의 사진도 확보됐다"고 밝혔다.
1개에 8800톤에 이르는 케이슨은 6개가 해체되면서 총 5만2800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해체된 케이슨 대부분이 육상으로 준설되지 못하고 해상에 폐기된채 수중으로 가라앉으면서 해양생태계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강정 앞바다 케이슨 해체작업 모습. <사진=강정마을회> |
강정 앞바다에서 케이슨 해체작업이 이뤄지면서 발생한 오염물질 배출논란과 관련해, 강정마을회 등이 수중조사에 나서는 모습. <사진=강정마을회> |
강정 앞바다 수중조사에서 확인된 오염물질. <사진=강정마을회>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2항은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검찰에 고발장 제출에 앞서 멸종위기의 남방큰돌고래와 맹꽁이, 연산호 형상의 모자를 쓰고 인간의 자연파괴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케이슨 해체작업과 관련한 해상오염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