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림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 강제경매를 위임하여 신청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법원 가기 전 준비해야할 서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 정본 채무자 초본 (주민센터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첨부하시면 발급해 줍니다.) 이해관계인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참조, 살아 있는 등기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목록 10통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첨부파일에 있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면 위 서류들을 챙겨서 판결문의 해당 법원으로 갑니다. 강제경매신청서.hwp 2.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 집행문 판결문을 발급한 법원에서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면 신청서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줍니다.) 신청서에 500원 인지를 3장 붙이고, 판결문 원본을 종합민원실 제증명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송달/확정증명원, 판결서, 집행문을 바로 줍니다. 위 법원 내 은행에서 인지를 구매 하실 때 5,000원 수입인지를 같이 사서 강제경매 신청서에 붙입니다. ※ 참고로 집행문은 판결문의 해당 법원에서 신청하고, 강제경매시신청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관할 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3. 등록세 소유자의 부동산 관할 구청에 가서 강제경매신청서를 보여주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줍니다. 구청 내 은행(or 법원 내 은행에서 수수료, 송달료, 보관금과 같이 내도 됩니다.)에 가서 등록세를 내면 영수필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법원 보관금 법원 내 은행(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법원 보관금을 한꺼번에 내면 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 송달료 = ( 이해관계인 + 3 ) X 10 X 3,550원 이해관계인이 2명 = ( 2 + 3 ) X 10 X 3,550 = 177,500원이 됩니다. ⊙ 법원 보관금 예납금은 법원에서 경매담당 직원 분에게 물어보시고 법원 내 은행에 가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물어보니 120만원 내라고 하네요. ● 제출서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법원 보관금 법원제출용 영수필확인서 첨부) 이해관계인 목록 부동산 목록 10통 부동산등기부등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력 있는 판결문정본 (판결문과 집행문) 채무자 초본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면 바로 사건번호를 알려주며 2~3일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고 나옵니다. 일주일 후에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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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서림님! 강제경매신청 그렇게 하는거군요 일이 많으실텐데 글도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가입했어요 열심히 배워서 작은 소망을 이루고 싶네요
많이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잘읽고갑니다^^
강제경매 잘 읽었네요~~^^
잘 읽고갑니다 ^^
경매초보라 절차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
잘 보았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잘보고 갑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감사합니다.
보통 경매에 나온 물건 낙찰받는것만 하는줄 알았는데 직접 경매신청도 하시네요
강제경매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강제경매 관련 팁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제경매는 이렇게 진행되는군요 ^^ 처음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