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내용
ㅇ 응시자격 : 1급 지도자, 스포츠지도사 취득 후 3년 → 2년 기간 단축
ㅇ 3급 심판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변경
ㅇ 2급, 1급, 국제 심판 검정과목에서 구술과목 → 구술 필기 등으로 변경
ㅇ ‘심판 보수교육 이수 시는 3급 지도자 보수교육을 갈음한다.’ 삭제
→ 지도자와 심판은 업무범위가 다르므로 교육도 다름
ㅇ 3급 지도자에서 1급 지도자 명칭 변경(자구수정)
ㅇ 파크골프 경기규정에서 파크골프 경기규칙으로 명칭 변경(자구수정)
(사)대한파크골프협회
파크골프 심판 자격검정 및 관리 규정 전문
제정 2008. 12. 05.
개정 2019. 04. 16.
개정 2021. 04. 22.
개정 2023. 01. 1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이하 ‘본 협회’ 라 한다) 정관에 의하여 파크골프 운동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본 협회 심판에 대한 자격 검정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판의 정의 심판이라 함은 본회가 규정한 파크골프 심판 자격검정 및 관리규정에 의거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총칭한다.
제3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파크골프 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활동범위는 등급별 업무 범위에 따라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심판은 본 협회가 발급한 자격의 등급에 따라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심판직무와 자격검정 실기평가보조 임무를 ③항의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심판 등급별 직무 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자격명 | 등급 | 등급별 직무내용 |
대한파크 골프협회 심판 | 3급 |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심판직무를 수행하고 지도자 자격 실기검정 보조 및 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보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급 |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심판직무를 수행하고 실기검정 보조 및 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보조 직무와 심판 실기검정 감독 보조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급 |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심판직무를 수행하고 지도자 자격 실기검정 감독관 및 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감독관 직무와 심판 검정 시험 감독관를 수행 할 수 있다. |
국제 | 국내 및 해외에 열리는 모든 국제파크골프대회에서 심판 역할을 수행하며, 심판 보수교육 강사를 수행 할 수 있다. |
제2장 심판의 자격검정 및 활동 내용
제4조 심판의 등급
① 본 협회 심판의 등급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3급
2. 2급
3. 1급
4. 국제
② 심판의 명부는 등급별로 서식 제 1호에 따라 작성 관리한다.
제5조 심판 자격검정 및 응시료
① 심판 자격검정은 매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 협회 주관하에 실시한다.
② 협회장은 평가의 신뢰와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7인 이내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이론 문제 출제 및 실기검정을 시행한다.
③ 심판의 자격 검정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한다.
④ 검정 과목 및 교육시간과 실기 검정 종목별 합격 기준은 제7조와 같다.
⑤ 응시서식 및 첨부 서류는 별지 2와 같다.
⑥ 합격자 명부는 작성 보관하고, 자격증서와 증명서는 서식 제2, 3, 4호에 따라 교부한다.
제6조 응시 제한
① 상벌규정에 제한된 자 및 징계 중인 자는 심판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자격검정시험 부정행위자로 자격 박탈된 자는 당해 행위 시 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③ 본 협회는 자격검정 제한자 명부를 서식 제5호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급별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① 등급별로 응시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3급 심판 :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로써 2년 이상 활동한 자 <개정 2023.01.17.>
가. 본 협회 1급 지도자
나. 생활. 유소년. 노인, 장애인 파크골프 스포츠지도사
2. 2급 심판 :
가. 3급 심판 취득 후 2년 이상 정상적인 심판활동한 자
나. 심판보수교육 이수자로써 심판위원회 2년 평가 A등급 이상인 자
3. 1급 심판 :
가. 2급 심판 취득 후 2년 이상 정상적인 심판활동한 자
나. 심판보수교육 이수자로써 심판위원회 2년 평가 A등급 이상인자
4. 국제 심판 :
가. 1급 심판 취득 후 2년 이상 정상적인 심판활동한 자
나. 심판보수교육 이수자로써 심판위원회 2년 평가 A등급 이상인자
② 등급별 검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자격명 | 등급 | 검 정 기 준 |
파크골프 심판 | 3급 | 파크골프에 대하여 기본지식을 갖추고 경기규칙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급수준 |
2급 | 파크골프에 대하여 기본지식을 갖추고 경기규칙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급수준 |
1급 | 파크골프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경기규칙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수준 |
국제 | 파크골프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국제 경기룰 및 경기규칙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엘리트수준 |
③ 검정과목 및 합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1. 3급 심판<개정 2023.01.17.>
검정부문 | 검정 방법 | 합격기준 |
체력평가 | o 왼발과 오른발을 각각 10cm이상 들고 20초간 서기 - 양발 모두 성공 시 합격 | 2가지 평가 모두 성공 시 합격 |
o 1분간 15Kg 덤벨 안고 앉았다 일어서기 - 남자 20회, 여자 15회 이상 성공 시 합격 |
실기평가 | o 18홀 라운드 평가 | 60타 이하 합격 |
이론평가 | o 이론평가 - 출제과목 : 파크골프 일반이론, 실기 및 실전, 경기규칙 - 문항수 : 40문항 - 문항별점수 : 정오형 10문제 x 2점, 사지선다형 20문제 x 2점, 단답약술형 10문제 x 4점 |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심판역할평가 | o 심판역할평가 - 출제과목 : 파크골프 일반이론, 실기 및 실전, 경기규칙, 대회규정 - 문항수 : 20문항 - 문항별점수 : 서술형20문제 x 5점 |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4개 검정부문 평가 모두 합격 시 최종합격 |
2. 2급 심판<개정 2023.01.17.>
검정 과목 | 검정 방법 | 비고 |
서류전형 | 자격검정 심의위원회 | 합격자 추천 |
구술, 필기 등 (100점) | 국내대회규정, 경기규칙, 체육일반상식 | 70점 이상 |
3. 1급 심판<개정 2023.01.17.>
검정 과목 | 검정 방법 | 비고 |
서류전형 | 자격검정 심의위원회 | 합격자 추천 |
구술, 필기 등 (100점) | 국내대회규정, 심판방법, 태도 | 80점 이상 |
4. 국제 심판<개정 2023.01.17.>
검정 과목 | 검정 방법 | 비고 |
서류전형 | 자격검정 심의위원회 | 합격자 추천 |
구술, 필기 등 (100점) | 국내대회규정, 국제대회규정, 심판방법, 태도 | 85점 이상 |
제8조 평가 및 교육계획의 수립 공지 본 협회는 당해년도 심판 검정 및 교육내용 평가분석으로 다음 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무자격자의 지도 활동 제한 심판 자격이 없는 자는 지도활동 및 대회의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10조 심판의 권익보호
① 심판은 자격 등급에 상당한 업무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 협회는 심판 활동 지원 및 권익 신장에 힘써야 한다.
제11조 심판의 의무 심판은 아래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파크골프의 제반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기연마로 일반 회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 협회장과 소속 시ㆍ도 협회장이 지정하는 임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심판으로서의 품위와 언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심판의 권리와 의무는 심판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심판매뉴얼과 행동윤리강령에 따른다.
제3장 심판의 연수 및 보수 교육
제12조 연수 및 보수교육의 정의
① 연수교육이라 함은 파크골프 심판 검정에 최초로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 등록 전 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 과정을 이수케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보수교육이라 함은 파크골프 심판 자격증을 등록한 자의 지도능력을 유지 및 보강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재교육을 말한다.
제13조 교육 대상 연수 및 보수교육은 본 협회가 발급예정인 자와 발급한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4조 연수 및 보수교육 시행
① 심판 자격획득을 위한 검정기준과 방법은 본 협회규정 (심판 검정 기준)에 의거한다.
② 연수교육은 심판자격 최초 획득자를 소집하여 교육내용은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을 중점 실시한다.
③ 보수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교육 내용은 집합교육 및 현장체험으로 연수교육에 준하여 실시하며, 자격등급 상향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④ 본 협회는 당해 년도 심판 교육내용을 평가분석하여 다음 년도 보수교육을 수립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제15조 교육기간, 종류 및 교육비
① 연수교육의 해당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교육기간은 교육계획의거 1~2일간, 총 8~16시간 범위 내에서 한다.
2. 교육종류는 심판의 자격 등급에 따라 구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 협회에서 하되, 필요시 통합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이수시 등록절차 이행과 자격증을 발급한다.
3. 연수교육비용은 이사회에 의결로 결정한다.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교육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매 4년 도래시 1회 1~2일간, 총 8~16시간 범위 내에서 한다. 필요시 4년 도래 이전에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2. 교육종류는 심판의 자격 등급에 따라 구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통합 실시할 수 있으며, 서식 제 6호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다.
③ 보수교육비용은 년 50,000원으로 하며, 이사회에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
제16조 교육 내용
① 연수 및 보수교육의 과목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파크골프의 이론 및 실기
2. 파크골프의 상황별 경기 규칙 및 심판 기법
3. 파크골프의 제 규정 및 규약
4. 심판의 소양 개발에 필요한 사항(초빙 교육 포함)
② 교육기간별 시간배정은 1급 지도자 교육을 기준하되, 필요 과목을 변경, 추가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의 권한 및 위임
① 심판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은 본 협회에 있다.
② 필요시 심판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의무 수강 및 미필자 제재
① 자격증 발급이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의무수강 미필자는 아래와 같이 활동 제한,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1. 1회 미필자 : 해당 년도부터 다음 년도 보수교육 이수시까지 활동자격 제한
2. 3회 미필자 : 해당 년도부터 2년간 자격 정지
3. 5회 미필자 : 자격 취소(단, 사유서를 제출하여 인정시는 자격이 유지됨)
③ <삭제 2023.01.17.>
제19조 심판등록 및 활동
① 본 협회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본 협회 가 정한 절차 및 채육회가 운영하는 심판등록 시스템의 등록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 다. 단, 체육회 등록은 체육회의 본 협회 심판 등록절차 가능시 적용토록 한다.
② 체육회 및 본 협회의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사람만이 본 협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상기 ②에 따라 등록한 본 협회 심판은 본 협회의 심의를 거처 본 협회 심판등록 변경절차에 따라 심판등 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19.04.16.)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구)국민생활체육전국파크골프연합회, 사단법인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시행된 자격증 관리규정에 의거 발급된 자격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국민생활체육전국파크골프연합회에서 발급된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에 의거 민간자격등록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절차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 승인일 이후의 발급이로 재발급 되어야만 그 자격이 유효하다. 재발급의 절차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거 신규자격 취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정해진 모든 시험 절차를 이행하여 한다.
③ 본 규정이 자격기본법에의거승인되고시행된날을기준으로최근3년간(구)국민생활체육전국파크골프연합회의 자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격들에 대해서는 자격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모든 자격은 자격의 상실로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격소지자들의 경우 민간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신규 자격취득으로 인정하여 규정에 의거한 모든 신규자격 취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이규정의 시행이전에 (구)국민생활체육전국파크골프연합회에서 시행된 자격증관리규정에 의거 발급된 자격사항에 관하여는 본 경과조치 ②항과 ③항을 준용한다.
부 칙(2021.04.22.)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1.17.)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