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국세부과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26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이른바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증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부터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 신고기간인 6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완성 된다.
(출처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5320 판결)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0.1.1]
(출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 시행 2017.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