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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안성기가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꾼다면!? |
최근 프랑스에서 유명한 배우 제라드 드빠르디유가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국적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높은 세율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나라로 망명하였는데요. 현재 프랑스의 세율은 100만 유로(약 14억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41%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14%)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라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세금을 걷게 되면 오히려 세금이 덜 모인다는 흥미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출처 : revisionguru.co.uk>
다다익선? 꼭 많을수록 좋기만 할까요? |
고등학교 경제에서나 대학교 경제에서 소득이론을 공부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골손님! 정부의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래퍼곡선”입니다.래퍼곡선은 세율과 세수는 특정 세율까지는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나 적정세율을 넘어선 순간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이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노력의 대가는 보통 돈으로 환산됩니다. 자신이 노력한 대가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도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극히 일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경제적 동기를 잃게 됩니다. 이는 생산 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정 세율 이상의 세율이 부과된다면 결국 국민의 생산 활동 저하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론이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부유세” 너란 존재 너무 무서워! |
최근 우리나라 조세연구원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순 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에 평균 1%의 부유세를 매기면 연간 7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충분한 흥미를 끌 수 있겠지요? 부유세는 나라마다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핏세라 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부유세를 적용하여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것이고, 앞에 말했었던 프랑스 역시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세율을 높게(75%) 책정하여 경제안정 및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세금으로 개념 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한 나라에서 부자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여 평등화와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 부유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차근차근 부유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부의 평등화의 시작점? |
부유세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부의 트리클다운 효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부유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그 돈을 이용하여 복지에 필요한 예산 확충에 쓰일 게 된다면 트리클다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약간은 강제성을 띄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요.
둘째로, 고소득자의 낮은 소비성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통계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고소득자는 돈을 많이 벌지만 쓰지 않고 모아두는 돈이 많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는 적게 버는 대신에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득대비 소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부유세를 통해서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고소득자의 낮은 소비성향을 부유세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유세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더 많아 보입니다.왜 그럴까요?
<출처 : http://annapurna516.tistory.com/1331>
지하경제를 양성화? 활성화? 부유세라는 지하경제 활성 촉진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회피방지 등 세수를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시키지 않고 세금정책을 보완하여 세수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세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는 실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데요.
첫 번째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목적인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지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약 23%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확보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유세가 도입된다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내기 꺼리는 부자들이 지하경제를 통해 소득을 세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조세회피, 역외탈세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를 해야 하는 사람도 조세부담이 커져 조세저항이 생기면 세금을 덜 내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들로 부유세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탈세 의혹이 커지게 되어 세수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유세 대상자의 근로의욕감소입니다. 래퍼곡선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정세율 이상이 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데 이것은 근로의욕감소로 인한 경제활동저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위직급, 전문직일수록 연봉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발전의 원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유세는 나라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공통으로 이미 존재하는 세금에 추가로 일정 소득 또는 재산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소득세, 재산세와는 다르게 추가로 붙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역시 세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자신의 노력에 따라 결과를 보상받는다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단지 부자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이중부과한다면 평등의 논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소득과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강제적은 부를 가져간다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생각이지요.
이상적인(?) 세금정책 부유세, 과연 우리나라에 적절한 정책인가? |
현재 정부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부유세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쉽고, 합당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근시안적인 이익보다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부유세가 도입된다면,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정작 큰불은 끄지 못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가 오히려 화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에 “부유세”라는 기름을 붓는다면 한국경제는 퇴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부유세를 폐지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스웨덴이 대표적입니다. 부유세의 실패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국부의 해외 유출입니다. 스웨덴에서 부유세를 폐지하기 전까지 해외로 빠져나간 돈은 약 67조 원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부유세가 도입된다면, 역시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부유세 도입은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과 국민정서상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괸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민감한 세금정책을 임시방편으로 이리저리 맞추다 보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