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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1급,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 건물시설관리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cassandra 추천 0 조회 131 15.01.25 20: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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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6 09:17

    첫댓글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니고요

    소방설비기사 또는 위험물산업기사와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를 현장 수요에 맞게 배출하기 어려우니까 소방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만들어낸 소방안전관리자 양성교육수첩인데, 교육 시행을 소방안전협회에서 하고 있는거에요

    일정기간 교육받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양성교육 수첩을 취득하면 소방서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얻게 되는 효력이 있으며, 특별히 갱신을 해야되거나 자격유효기간이 아직까지 없는 양성교육 수첩이지요



  • 작성자 15.01.26 11:21

    답변감사합니다 어렵네요 이력서상에 이걸 국가공인에 넣어야 할지 민간에 넣어야할지 포함시키지 않기는 아깝고요
    그냥 국가교육수료증이라고 함이 맞는건가요??

  • 15.01.26 11:24

    @cassandra 이력서에는 자격증이라고 적지는 말고 소방안전관리자( )급 자격취득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 작성자 15.01.26 11:25

    @특급따자 자격증명 발급기관 옆에 자격분류라는 란이 있어서요 ㅠㅠ

  • 15.01.28 13: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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