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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안 UBF 오요한 목자의 성경 66권 강해서 원문보기 글쓴이: 말씀 선생
출애굽기 21장 강해 귀뚫은 종
출애굽기 21장 1-출애굽기 21장 36
요절 출애굽기 21장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출애굽기 20장에는 모든 계명의 근본인 십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십계명에 기초한 기타 사회법을 가르치십니다.
종에 대한 법, 폭행에 대한 법, 임자의 책임에 대한 법을 가르쳐주십니다. 이런 사회법이 우리의 사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법에 복음이 나타나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종의 법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사회법에 대한 이해)
1절을 보십시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1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후에 십계명에 기초한 상세한 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변치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법은 그 사회를 이해하시고 그 사회에 맞게 주신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은 절대적인 법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 노예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는 노예가 이미 있는 사회입니다. 노예제도는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노예제도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를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제도가 없으면 그 사회에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노예제도를 통하여 돈을 갚지 못한 자가 노동력으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사회에는 교도소가 없고 죄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노예를 통하여 노동력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예제도를 이해하는 면에서 노예에 대한 법을 주셔서 노예를 보호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전세나 월세를 이용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사람이 집을 한 채씩만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집을 한 채씩만 갖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자들도 집을 한 채만 삽니다. 건축업자는 수요가 없으니 집을 짓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 노숙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월세나 전세만 내고도 집에서 살게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임대차법을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부자를 옹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차법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사회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합니다. 우리가 자유와 책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도둑질한 노예)
2-4절을 보십시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하나님은 히브리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종은 주로 두 가지 경우에 되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도둑질 했느냐에 따라서 두 배에서 많으면 다섯 배까지 배상해야합니다. 하지만 도둑이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배상을 시키지 않으면 도둑을 맞은 사람의 피해를 갚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도둑도 도둑질하고 나서 나도 갚을 것이 없다고 두 다리 뻗는 도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도소 보내면 된다고 할 수 도 있지만 성경에는 교도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보내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은 되지만 피해보상은 못됩니다. 교도소에서 더 못된 죄를 배워올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도둑이 종이 되어서 몸으로 피해자에게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종으로 삼는 것이 더욱 인간적인 느낌이 듭니다. 종은 일정기간 노동력을 제공하여 물질적인 손해를 보상해야합니다.
(부채로 인한 노예)
또 종이 되는 다른 경우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는 돈 대신 몸으로 봉사해야합니다. 가난하여 먹고 살 것이 없는 경우도 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으로 들어가면 숙식은 책임져줍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하여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새경이라고 하여 일 년에 한 번씩 연봉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종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중에는 퇴직금까지 주어서 내어보냅니다.(신명기 15:13-15) 그러므로 종은 도둑에게는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립하여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까지 도우십니다. 가난 문제는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IMF때나 국제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파산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당시에는 종이 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힘겹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칠년째 종의 자유)
하나님은 종들을 칠년이 되면 무조건 자유를 주라고 합니다. 칠년을 봉사했으면 충분히 봉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칠년을 일했으면 어느 정도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니 나가서 자립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종의 제도를 인정하시지만 종의 제도를 좋아하시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유를 얻되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면 됩니다.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야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아내를 주었다면 그 아내는 데리고 나가지 못합니다. 아내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내와 헤어지기 싫다면 주인이 아내를 줄 때 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종의 입장에서는 이산가족이 되어서 아내와 헤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자원하는 종)
5,6절을 보십시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만일 종이 분명히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재판장에게 공식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재판장은 그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구멍을 뚫어야합니다. 그러면 종신토록 종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자유를 반납하고 자율적인 종이 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귀뚫은 종’이라고 합니다. 귀뚫은 종은 자발적이요.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는 재판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해야합니다. 요즘에는 귀고리를 위해서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나 종이 귀를 뚫는 것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속을 위한 것입니다. 귀에 구멍을 뚫어서 무슨 말이든지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뚫은 것을 보게 하여 종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이유)
한번은 링컨이 노예시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노예가 채찍에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불쌍하여 그를 돈을 주고 사주었습니다. 종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자유인인가요?’ ‘네’ ‘내가 마음대로 말해도 되나요?’ ‘네’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도 되나요?’ ‘네’ ‘그러면 저는 당신의 집에 가서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종이 귀뜷은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던 술이나 겜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담배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사망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 고마워 우리의 자유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겜이나 도박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합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과거 율법의 종이요. 탐심의 종이요. 미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서신서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명예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귀뚫은 종이 되어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연이 끈에 매여 있습니다. 연이 끈에 매여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끈에 매여 있어야 창공을 훨훨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이 매여 있는 것이 귀찮다고 끊어버리면 연은 곤두박질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통이요. 부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 때 우리는 연처럼 되어서 창공을 훨훨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주님의 종이 되어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종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반납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 일평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종은 첩이 됩니다)
7-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여기는 여자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자종은 노동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종은 몸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여자 종은 아내나 첩이 되어 봉사하였습니다. 여자들은 당시에 자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여자와 함께 살면서 의식주를 책임져주고 사랑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데려왔는데 여자종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팔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겠다고 데리고 온 후에 파는 것이므로 주인은 종에게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주인은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고 동족인 유대인에게 팔아야합니다. 동족에게 팔아서 종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십니다.
(딸같이 대우하는 종)
9-11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만약에 아들에게 준다면 딸처럼 대우해야 합니다. 자신의 아내로 살았으면 아내처럼 대우해야 합니다. 한 가족으로 영접해야합니다. 주인이 여인 외에 다른 아내를 얻을 경우에 종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잠자리를 같이하며 사랑해야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유를 주어야합니다. 여자 종은 한 마디로 말하면 아내처럼 딸처럼 대우하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야합니다. 사랑으로 대우해야합니다. 반드시 의식주를 책임지고 사랑해 주어야합니다. 가족처럼 대해야합니다. 우리는 고아 과부 나그네 외국인과 같은 약자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책임지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약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약자를 이해하시고 강하게 하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약자였지만 이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살펴야합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
12-17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죄를 명령을 어긴 자는 사형시키라는 것은 이 명령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감정을 못이겨 분노와 시기심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서 악을 제해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과실치사의 경우)
13,14절을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예외를 주어서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과실 치사는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다 과실 치사한 경우는 봐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있으면 벌을 받지만 자신도 모르게 했다면 용서를 받습니다. 과실치사범은 도피성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자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시에 돈을 위해서 사람을 납치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생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납치범은 반드시 사형시킵니다. 사람은 돈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어떤 것보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소중히 대해야합니다.
(절대적인 부모공경)
15-17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음에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치는 자가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있습니다. 부모를 욕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도 사형입니다. 약간 충격적이지요? 부모 공경도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고르반하며 다른 핑계를 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부모 공경을 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주안에서 공경해야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모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야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공양해야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같이 받들어야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우리 자녀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 공경은 안하고 자식만 사랑하면 나중에 자식도 커서 부모 공경하지 않고 자식만 사랑합니다. 효자에서 효자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부모를 평생 공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돌아가시면 공경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공경할 수 없어 탄식하는 것을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어쩔수 없듯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전화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효자 효녀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인신매매에 대해서)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인신매매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혹은 사람을 납치하다가 종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노예들은 이렇게 사람을 납치하다가 종으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인신매매하였습니다.
요즘은 장기를 얻을 목적으로 인신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여 원양어선의 노동자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죽여서 악을 끊어야합니다.
(상해죄에 대한 책임)
18-1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부터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다쳤을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기까지 치료해 주어야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보험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생 책임질 수 없으므로 서로를 상해하지 않고 보호할 것입니다. 실수로 그런 죄를 범하였으면 평생을 책임지고 회개하며 살아야합니다.
(재산로서 종에 대한 보호)
20,2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벌을 받지만 하루나 이틀 연명하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주인이 자신의 종을 죽이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뒤에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여 다치게 한 경우는 오히려 죄를 물어서 자유를 주라는 말씀을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이 죽으면 결국 주인의 손실입니다. 우리가 소나 개나 돼지를 먹이는 경우에 잡아먹는 경우가 아니면 때려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호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을 자신이 때리지 않습니다. 몸은 나의 소유이므로 자신이 알아서 보호합니다.
네가 네 손이나 발을 곧바로 자르면 벌을 받지만 이삼일 후에 잘라지면 벌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발을 보호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종을 책임지고 종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하여 주인이 종을 자신의 소유로 사랑하고 보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이런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며 충성하여야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고 보호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합니다.
(임산부에 대한 보호)
22-2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은 임산부와 싸우는 경우는 따로 떼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싸우다가 낙태한 경우는 벌금을 내야합니다. 임산부에게 해를 깨친 경우에는 그대로 자신의 잘못을 갚아야합니다. 가해자가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고 피해자가 보상하라는 말입니다. 임산부를 죽이는 경우는 죽음으로 갚고 눈을 다치게 하면 눈으로 갚고 이를 다치게 하면 이로 갚고 불로 데게 한 경우는 불로 데어야하고 상하게 한 경우에는 상하게 해야 합니다.
임산부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임산부는 두 명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임산부와는 싸우더러도 그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할 때 특별히 잘 대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임산부에게는 특별히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합니다. 우리는 임산부 노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합니다. 전철 탔을 떼 뻔뻔하게 노약자석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길을 갈 때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길을 먼저 양보할 수 있어야합니다 임산부 뿐 아니라 많은 장애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도 깊은 관심으로 배려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 살만한 사회가 됩니다.
(종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25,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때로 주인이 종을 학대하여 종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종을 자유하게 해야합니다. 때로는 이를 쳐서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도 자유를 주어야합니다. 주인은 종의 신체나 인격을 보호해야합니다. 보호하지 않았을 경우는 주인으로서 권리를 포기해야합니다.
(소의 인재(人災)에 대한 책임)
28-32절을 보십시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기서는 소가 사람을 받아서 해치는 경우나 다른 소를 해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발적으로 해치는 경우는 손해만 보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평소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단속을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는 소의 주인은 사형에 처합니다. 버릇 있는 소가 다른 소를 죽게 한 경우는 죽은 소도 주고 새로운 소도 사서 주어야합니다. 버릇을 알고 단속하지 않은 것은 인재입니다.
(구덩이 인재에 대한 경우)
33,3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아서 짐승이 다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나귀가 그곳에 빠지면 보상해 주어야합니다. 사람이 빠졌을 경우는 구덩이 판 사람을 처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인재와 천재를 철저히 구별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단속만 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에 피해를 당하면 인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재를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임진강에 물을 무단방류하여 6명이 숨졌습니다. 북한이 방류할 때 남측 하수관리하는 사람이 경보를 울렸으면 충분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경보를 울리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경우에 경보를 울리지 않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들은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36번이나 문자로 연락받고자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화재나 수재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어린 아이 앞에 칼을 놓아서 아이가 다쳤다면 그것을 칼을 놓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고자 예견되는 곳에는 미리 방지하여 사고를 막아야합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을 알고도 풀어놓아서 사람이 다치면 주인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여 사고가 났으면 이것도 예견된 사고이므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가 화장실 문을 잘 닫지 않아서 변기가 얼었다면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월동준비를 하여 피해를 줄여야합니다.
(과실과 고의로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35,3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 경우는 과실치사이므로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이 경우는 고의적인 인재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실로 피해를 준 경우와 고의적인 죄를 철저히 구별하여 서로 다른 책임을 묻습니다.
(사랑 책임 사랑)
결론적으로 사회법에서 나타난 중에 가중 중요한 단어를 찾는 다면 사랑, 자유, 책임입니다. 사회에서 모든 법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자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히 여기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님께 반납하여 귀뚫은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귀뚫은 종으로 평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1장 강해 귀뚫은 종
출애굽기 21장 1-출애굽기 21장 36
요절 출애굽기 21장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출애굽기 21장 강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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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안 UBF 오요한 목자의 성경 66권 강해서 원문보기 글쓴이: 말씀 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