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시 벌금 40-80만받!!
지난 6월23일부터 현군정에서 새롭게 내놓은
외국인 노동자 관리법률이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아주 강력한 수준으로
특히 이제부터 태국내에서 개인이든 회사든
상점이나 공장등의 모든 사업장들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
적발 시 적발된 외국인 1명당 최소 400,000밧에서
최대 100,000받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허가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될 시에는
1인당 400,000받씩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허자증이 없이 일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검거시
최소 2,000받부터 최대 100,000바트의 벌금 또는
5년형의 징역형 또는 양형에 다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노동 허자증에 명기된 일 외의 일을 하다 걸리게 되면
역시 1인당 100,000받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이나 개인 신분증을 압수해 두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00받 이하의 벌금형 또는 양형에 처하게 되며
타인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태국내의 고용주들에게 일을 시킬수 있다고 사기를 치다 걸리면
3-10년까지의 징역형이나 600,000-1,000,000받까지의 벌금형이나 양형에 다 처하게 되며
노동인력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사업주들의 경우
1-3년형의 징역형이나 200,000-600,000받까지의 벌금형 또는 양형에 다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번 신규 법률상에 명시된 외국인들이 종사할수 없는 금지업종들입니다.
노동직,농업/동물사육/산림업종/어업(농장의 관리직이나 전문성 요하는 직종제외)
벽돌쌓기공/목공/기타 건축업종,목공예,기계나 장비기가 아닌 차종이나 차량운전(국제 항공기 조종제외)
상점판매직,경매직,회계경리 서비스 관리직(내부 임시 심사직 제외),보석가공등의 그라인더직종
미용사/이발사직종,면수공예,면등을 사용한 옷짜를 업종,제지 수공예업종,종교의식 사용 목공예품,
태국 악기,종교 사용 놋쇠제품 가공업,금가공업/은가공,장식용품 가공,석공예,태국 인형제작,침구류,
시주공양 양푼가공,면수공예품 생산업종,불상제조,칼제조,종이나 면으로 된 우산제조,신발생산,모자생산
에이젼트나 브록커(국제 상거래 에이젼트나 브록커 제외),디자인 설계 계산,시스템 구축,분석,프로젝트
구축,테스스,건출관리나 자문등의 건축관련 전문 엔지니어,건축 디자인 자문 단가계산 엔지니어,패션 장식품,
도자기 공예,손으로 만드는 담배제조,여행 가이드,길거리 장사꾼,손으로 태국어 글자 새기는 업종,뜨개질업종
비서나 사무직,법률 서비스및 사건 법적조치업,국무장관 회의 결과 버마/라오스/캄보디아 3국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직과 가정부직종 허용.
법은 아주 강력한 수준으로 특히 이제부터 태국내에서 개인이든 회사든 상점이나 공장등의 모든 사업장들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
적발 시 적발된 외국인 1명당 최소 400,000밧에서
최대 100,000받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허가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될 시에는
1인당 400,000받씩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허자증이 없이 일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검거시
최소 2,000받부터 최대 100,000바트의 벌금 또는
5년형의 징역형 또는 양형에 다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노동 허자증에 명기된 일 외의 일을 하다 걸리게 되면
역시 1인당 100,000받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이나 개인 신분증을 압수해 두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00받 이하의 벌금형 또는 양형에 처하게 되며
타인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태국내의 고용주들에게 일을 시킬수 있다고 사기를 치다 걸리면
3-10년까지의 징역형이나 600,000-1,000,000받까지의 벌금형이나 양형에 다 처하게 되며
노동인력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사업주들의 경우
1-3년형의 징역형이나 200,000-600,000받까지의 벌금형 또는 양형에 다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번 신규 법률상에 명시된 외국인들이 종사할수 없는 금지업종들입니다.
노동직,농업/동물사육/산림업종/어업(농장의 관리직이나 전문성 요하는 직종제외)
벽돌쌓기공/목공/기타 건축업종,목공예,기계나 장비기가 아닌 차종이나 차량운전(국제 항공기 조종제외)
상점판매직,경매직,회계경리 서비스 관리직(내부 임시 심사직 제외),보석가공등의 그라인더직종
미용사/이발사직종,면수공예,면등을 사용한 옷짜를 업종,제지 수공예업종,종교의식 사용 목공예품,
태국 악기,종교 사용 놋쇠제품 가공업,금가공업/은가공,장식용품 가공,석공예,태국 인형제작,침구류,
시주공양 양푼가공,면수공예품 생산업종,불상제조,칼제조,종이나 면으로 된 우산제조,신발생산,모자생산
에이젼트나 브록커(국제 상거래 에이젼트나 브록커 제외),디자인 설계 계산,시스템 구축,분석,프로젝트
구축,테스스,건출관리나 자문등의 건축관련 전문 엔지니어,건축 디자인 자문 단가계산 엔지니어,패션 장식품,
도자기 공예,손으로 만드는 담배제조,여행 가이드,길거리 장사꾼,손으로 태국어 글자 새기는 업종,뜨개질업종
비서나 사무직,법률 서비스및 사건 법적조치업,국무장관 회의 결과 버마/라오스/캄보디아 3국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직과 가정부직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