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상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1. 선박소유자의 임무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용구등의 공급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위생용품·의료서적등의 공급
3.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4. 거주구역·기관실·조리실등의 환기·채광·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5. 거주구역 및 창고등에 쥐·벌레등을 없애기 위한 약품의 공급
6.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등의 측정에 필요한 기구의 공급. 다만, 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연근해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사용작업, 어로작업등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보호기구의 공급
8.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9.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 및 위생의 유지를 위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
2. 위험한 선내작업등
① 선내작업이란
1. 양묘기·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2. 하역용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3.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4. 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7.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8.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9. 금속의 용접·절단 또는 가열작업
② 선박소유자의 선내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는 경우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에서 인정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선원법시행규칙에 의한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선박직원법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
3. 안전담당자의 선임
① 선박소유자는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②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에 의한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안전담당자의 임무
①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선내작업상의 안전도 확인 및 적정한 작업인원의 배치
2. 안전장비·위험탐지기구·소화기구·보호기구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용구등의 비치 및 점검
3. 작업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4.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5.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6.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5. 작업제한
① 18세 미만의 선원에게 시켜서는 아니되는 작업은 다음의 작업으로 한다.
1. 부식성물질, 독물 또는 유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물창
또는 탱크안의 청소작업
2. 유해성의 도료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
3. 직접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하는 작업
4. 추운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5. 냉동고 안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6. 수중에서 선체 또는 추진기를 검사·수리하는 작업
7. 선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탱크
또는 보일러의 내부에서 행하는 수리작업
8. 먼지 또는 분말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장시간하는 작업
9.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10. 알파선·베타선·중성자선 기타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②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을 제1항제1호·제2호·제9호·제10호 및
제3조제1항제6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선박소유자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을 선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다음은 가능
-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에 대해서 임신 중인 여성선원이 선내 작업을 신청하고, 임신이나 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는 가능하다.
* 가장 가까운 국내의 항에 2시간 이내에 입항할 수 있는 항해
④ 선박소유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제1항
각 호의 작업, 제3조제1호·제2호·제4호 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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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2024년 대한민국 평화대상 시상식 – 해양항만 부분 대상 수상
선박일반(9급) 객관식, 주관식 문제집. 7급일반선박(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선박안전관리사 문제집,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등 77권 집필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강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강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