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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금 액 |
인지대 계산식 |
1,000만원 미만 |
(청구금액x50/10000) x1/10 |
1,000만원 ~ 1억 |
(청구금액x45/10000 + 5,000) x1/10 |
1억원 이상 |
(청구금액x40/10000 + 55000) x1/10 |
10억원 이상 |
(청구금액x35/10000 + 550000) x1/10 |
② 송달료: 당사자수(채권자,채무자)x3,250x4
(5)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및 재판
①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고의로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
에게 5-7일 이내에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서를 보낸다.
그에 따라 채권자는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초본의 주소로 다시 송달 할 수 있다.
초본의 주소가 동일 할 경우는 재 송달신청을 하면 된다.
채무자가 송달거부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특별송달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별송달 신청이란?
우편집배원이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일부러 송달물을 거부할 경우나 가족들이 전부 직장에 나가 야간
에만 송달물을 받아볼 수 있는 경우에 한다.
둘째,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통상의 소송은 공시송달제도를 이용
하면 되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제기신청
(정식재판)을 한다. 이때는 부족한 9/10만큼의 인지대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효력이 없다.
셋째,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다.
②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무자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2주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즉 채권자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얻는다.
둘재,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정식재판으로 이행되어 채권자는 부족한
인지대를 첨부하고 정식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가 송달받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첨부한 양식대로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우편가능)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고 채무자는 각하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의신청서를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는 부족한 인지대를 추가로 첨부한 후 정식재판으로 진행된다.
(7)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통상소송의 1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및 기판력이 생긴다.
따라서 채권자는 송달 받은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 요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받아 낼수 있다.
(8) 확정된 지급명령 대항방법
지급명령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원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9) 피신청인(채무자)의 대처방법
지급명령 정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거나
상담을 구하여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무작정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절하다가는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
글쓴이 윤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