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시공 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목재창호공사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시공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만일 공사 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면허 없이 공사가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꼭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는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인테리어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에 해당 되는 금액인 5000 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인테리어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인정 가능한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식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인테리어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일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됨-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