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경요건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자경을 하고 있어야만 대토요건이 된다.
또한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는 2년)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대토감면이 적용된다.(양도재산세과-281, 2009.9.22)
1) 자경의 개념
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② 농작물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영농현장에 직접 참여한 경우라면, 노임을 주면서 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와 농기계(운전자 포함)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자기노동력으로 볼 수 있다.
2) 자경의 입증
① 자경농지의 확인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② 자경사실의 확인 :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자경농지증명원),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등
• 논농업직불금, 쌀직불보주금수령 사실이 자경농지라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타인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자경사실이 인정되면 감면을 해준 심판례가 있다.(국심 2007중1142, 2007.8.23)
3) 자경기간
①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나 수용은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다시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대토감면을 적용한다.
②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③ 대토감면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잔존 농지의 가액이 당초 양도한 농지의 가액기준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④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통산한다.
⑥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cf>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토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⑧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3.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① 주거․상업․공업 지역 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cf>광역시 중 군지역과 시지역 중 도․농 복합형태의 읍․면지역은 감면이 가능하다.
②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
4. 감면세액의 추징
대토감면을 신청하면 우선 감면을 적용받게 되고 과세관청에서 사후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종전 농지의 양도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않거나 대토 후 3년 이상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한다.
5. 감면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