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주요 내용 |
정·현원 관리 | ○ 정원책정대상직종: 29개 직종 ○ 정원: 16,499명 |
채용 | ○ 신규채용: 3.1자 및 9.1자 - 본청 주관 신규채용 - 성범죄・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는 소속 학교에서 실시 ○ 공정채용업무처리 지침 시행(24.3.1~) - 심사(서류・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1/3 이상 구성(단, 9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내부위원으로 구성 가능) ○ 장애인 고용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제도⌟ 시행(2021.9.1.~) ※24년 장애인근로자 법정의무고용률 3.8% |
정기전보 (교류) | ○ 3월(12개 직종) 및 9월(10개 직종) : 정기전보(교류) 실시(직종별 연 1회) - 대상: 정원책정대상 무기계약근로자로 현 소속기관 5년 이상 근로한 자 ※ 특수운영직군: 기구(직제) 개편, 정원 조정 및 재배치, 사업의 변경 및 폐지, 휴교 및 폐교, 학급 수 감축, 학생 수 감소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전보우선순위제 시행(2021.9.1.~) ○ 인사모니터링(상하반기 정기전보 후 연2회), 인사고충 등 상담 및 처리 운영 |
평가 | ○ 근무성적평가(좌동) ○ 수습평가 -수습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단, 휴가·휴직 등의 사용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 가능) -평가방법 ·(운영부서의 장) 최소 2개월의 수습을 거친 후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수습평가 완료→채용부서의 장에게 통보 ·(채용부서의 장)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근로여부 확정→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 |
경력산정 | ○ 경력산정 기준일 -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4회)※ 2024년의 경우 2024.3.1.부터 적용 단, 3.1자 적용으로 인한 근속수당 인상분은 4월 급여에 소급하여 반영 ※ 학교・기관 동일 적용 ○ 전임경력 인정범위 - 서울 소재 관내 교육행정기관(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 학교 - 국・사립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 주 40시간 이상(교육공무직원 직종무관) -주 15시간 이상 주40시간 미만(정원 직종 교육공무직원) ※40시간 비례인정 - 계속 근로 30일 이상 -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한 경우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 ○ 대상기관: 공립학교 및 행정기관 ○ 심사대상: 각급기관에서 임시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심사제외대상: 지방공무원 및 교원 대체 직종,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심사기관: (6개월 이상) 본청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원청 ○ 사전심사 승인없이 기간제 근로자 임의 채용 금지 |
교육훈련 및 표창 | ○ 교육훈련계획 - 생애주기교육 실시[교육연수원] - 교육공무직원 노사관계 교육[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교육감 표창: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육공무직원 및 15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 |
징계 | ○ 징계권한 -중징계(해고, 정직)
-경징계(감봉, 견책)
○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의결 ○ 징계 전이라도 아동 대상 성범죄나 업무상 비리·횡령 등으로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대기발령 할 수 있음 |
겸업 | ○ 사전신청: 겸업을 하고자 할 때 기관장에게 미리 허가를 신청 ○ 기관장은 소속 기관의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한 허가 ○ 유의사항 -전보 시 신규 허가 신청 필수 -방학 및 휴업기간에도 겸업 신청 필수 |
임금 | ○ 2023년 단체(임금)협약 반영(2023.12.21.) - 기본급: 1유형(2,186,000원), 2유형(1,986,000원) - 근속수당 상한 확대(21년→22년) - 급식비, 명절휴가비 인상 ○ 2024년 생활임금: 시간당 12,140원 |
맞춤형 복지 | ○ 2024년 단체협약 반영(2024.3.5.) - (신설)출산축하점수 첫째 1,000점, 둘째 3,000점, 셋째 이상 5,000점 - (신설)난임지원점수 1회 한도 500점 - (신설)태아·산모검진점수 자녀당 1회 100점 |
퇴직급여 제도 운영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제도 - 적용제도: 혼합형 퇴직연금제도(DB형 퇴직연금제도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 - 적용대상:「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 정원책정대상직종인 무기계약근로자 - 설정비율: DB 60%, DC 40% - 퇴직금의 수준: 각각 제도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
대체인력 지원 | ○ 대체인력풀 제도 운영 - 인력풀 : 서울교육일자리포털 - 대상: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및 기간제 조리실무사 - 인력풀 채용 시 공고 및 상응절차 생략 가능 - ※기간제 조리실무사: 학교에서 등재 가능 (단, 연속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대상: 기존 공무직원 휴가 또는 휴직 대체, 결원(미발령) 대체, 특수운영직군 정년퇴직 및 정년유예만료 이후 1년 이하 기간제, 사립학교 기간제 - 지원금액: 4대 보험료 포함 대체인력 인건비 소요액 전액 지원 |
조직문화 개선 및 권익향상 | ○ 복무지침 시행 : 교육공무직원 간에 통일적이고 안정적인 복무 관리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수평적 직장문화 조성 ○ 재취업지원 교육 : 퇴직예정직원에 대한 책임있는 재취업 교육 지원 |
노동사건 대응 | ○ 각종 노동사건 발생시 처리 기본원칙
- [1단계] 운영부서별 1차 대응
- [2단계] 사업부서 주관 업무수행, 관리부서와 공조체제 유지 - [3단계] 관리부서의 사건 총괄관리 |
보고 및 이행사항 | ○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가 대상자 평가시행 (기관: 1월·7월 / 학교: 3월·9월) ※(호봉제) 8급 봉급표 적용 대상자 평가는 별도 계획에 의해 실시 ○ 신규채용 교육공무직원 수습평가 결과 보고 (학교→지원청 5월·11월) ○ 교육공무직원 현원 변동 보고: 매월 1일 기준 ○ 신규채용자 NEIS 등재 : 무기계약근로자(교육지원청), 기간제근로자(채용기관) ○ 기관(학교)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실시 : 매 분기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