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식은 사순절 동안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낮 한
끼만 충분히 식사를 하고, 아침은 금식을 하고 저녁은
요기정도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만 21세부터 60세까지 지킬 의무가 있다.
□ 금육은 육식을 금하는 것이며, 이는 재의 수요일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지킬 의무가 있다.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며, 계란과 우유와
기름으로 된 양념은 관계치 않는다.
1. 단식재 :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예
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며 죄와 욕정의 사슬을
끊고 자신을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봉헌하기 위해 음식
물의 양과 종류를 제한하고 그것을 지키는 행위를 단식
재라고 한다.
□ 단식재는 구약시대의 관습에서 유래되었다.
- 모세(출애 34:38), 엘리야(1열왕 7:8)의 40일간 단식
- 다니엘(다니 10:2)의 3주간 단식 등의 그것으로 하느
님과 신비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단식하기도 하였다
(레위 16:2).
구약시대의 단식은 상당히 엄격하였다. 속죄복(贖罪
服)을 입고, 목욕도 하지 않은 채, 재(灰)를 뒤집어 쓰
고, 노동과 부부간의 동침도 금지되었다.
□ 신약성서에도 단식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다.
-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단식하였고
(마태 9:14 ·17,마르 2:18, 루가 5:33-39),
- 예수님도 단식하였으며 나아가 장려하였다
(마태 6:16, 루가 2:20).
- 초대 교회에서는 속죄자들에게 엄격한 단식을 요구하
였고,
- 세례 준비자들에게도 단식을 권장하였다.
□ 단식규정 :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참
된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행하는 단식은 초대 교회시대
부터 사순절 기간과 사계의 재일 중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의 하나로 행하여져 왔다.
□ 이 단식규정은 상당히 엄격하여 복잡한 현대생활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는 교서를 통하여 단식규정을
현대인의 생활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즉 교황헌장 '페니테미니'(Paenitemini)는 “단식은
그날 점심 한 끼만 충분하게 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그 지방의 관습에 따라 음식의 양과 질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여 단식의 법적인 의미만 남기고 “단식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정은 각국의 주교협의회
에 맡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교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하는
단식일은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이며, 단식을 지켜
야하는 사람은 만 21세에서 60세까지의 건강한 신자
들이다. 신체가 허약하여 단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단식으로 절약된 양식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각국의 주교회의가 정하도록 하였다.
2. 금육재 : 도덕적 영적인 향상을 위해 육식을 억제하는
덕.
유태교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날을 정했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육식에 있어서도 먹어서는 안 될 고기의 종류
를 상세하게 적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신약시대에 와서 폐지되고 다만
우상(偶像)에게 바쳐서 더러워진 것과 목 졸려 죽은 짐
승의 고기와 피(사도 15:20)만을 금하고 있다.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초기부터 금육을 실천하였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St. Antonius, 250
~356)와 그 제자들은 빵, 물, 소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관상수도회(觀想修
道會)에서는 일 년 내내, 또는 거의 일 년 동안 금육을
한다.
□ 이 가운데 최근까지 지켜지던 금육재 일은
- 재의 수요일,
- 사순절 중 금요일과 일요일,
- 사계(四季)의 재일(齋日),
- 어떤 축일의 전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금요
일에 육식을 금하는 관습이 1세기부터 지켜져 내려오
고 있다. 이전에는 이것이 일요일에까지 확대되기도 하
였다.
□ 금육규정 :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공포된
교령은, 금요일의 금육을 폐지하고 재의 수요일과 사
순절 중 매주 금요일과 예수 수난 날에 한하도록 밝히
고 있다.
물론 이 교령의 의미가 금요일 금육재를 완전히 의미
가 없는 것으로 판단, 폐지한 것이 아니라,
금육을 하거나 그 대신 다른 선행을 행하거나 신자들
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 금육재일에 신자들은 모든 육식을 금하나 계란과 우
유와 육축의 기름으로 된 양념 등은 먹어도 상관이 없
다.
금육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14세 이상의 모든 신자
이다.
금육재란 옛말 ‘소재’(小齋)의 바뀐 말이다.
- 가톨릭 대사전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