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날다 여행영어 전문강의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여권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권 발급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권발급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 (발급기관 보기) → 신원조사 확인 → 각지방 경찰청(정보와 신원반) → 결과회보 → 여권서류심사 → 여권제작 → 여권교부
■ 여권 발급
ㅇ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ㅇ 접수비용 : 수수료 www.passport.go.kr/issue/commission.php
ㅇ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ㅇ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ㅇ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기타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 여권 사용안내 리플렛보기 www.passport.go.kr/issue/2013_leaflet_05.php
■ 비자 정보 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30100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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