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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력
- 17, 21대 국회의원 - 제30대 국회사무총장 - 前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실장 - 前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 前 대한체육회 부회장(생활체육) - 前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 前 인천대, 인하대, 가천대 초빙교수 - 86년도 인천대 총학생회장 -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첫댓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취득세 감면법 대표발의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528
정안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도시정비법 상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된다.
현행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시 조합 및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구축 주택을 잠시 내놓는 대신 정비사업을 거쳐 원래의 거주지역 내에서 신축 주택을 돌려받는 것임에도 일반적인부동산 취득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성이 열악한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소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986년 8월 1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