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은 아래의 질의에 하겠습니다.
1. 2020.1.1~2020.12.31일(1년계약) 근무하고 12.31일자로 퇴직을 할 때 연차수당을
11일 지급해야 할지 26일 지급해야 할지 입니다.
<답변>
26일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년퇴직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2021. 2. 28.(정년퇴직자 근로일은 2020. 2 .27.까지임)
2020. 3. 1. ~ 2021. 2. 28((기간제근로자 근로일은 2020. 2. 28.까지임)
정년 퇴직자의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정년 퇴직한 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48297, 선고일자 : 2018-06-28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등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 141페이지에" 6개월 만근 후 퇴사한 근로자는 6일의 연차휴가가가 발생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면 5일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위의 답변으로 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