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신축에는 어느 곳이나 합병정화조를 써야 한다.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오폐수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부대비용은 수질대책 1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400만에서 500만원 정도이고 일반지역에서는 13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한다.
얼마 전, 우리 동네 어떤 집에서 신축을 하다 이름 없는 싸구려 정화조를 묻었다가 허가가 나지 않아 파내는 일이 벌어졌다. 인증 필증이 없고 유사품인데 싼 맛으로 시골 양반들이 묻었다가 준공이 안 떨어져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다. 합병정화조란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와 폐수가 합해져서 폭기식의 정화작업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화조 설치방법
정화조는 우선 집이 앉힐 자리와 하수물이 빠질 곳을 미리 알아두고 그 중간쯤에 묻는다. 건물에서 나와 하수처리가 되는 곳으로 내려 가다 건물에서 빠져 나와 있는 파이프 보다 높이가 낮게 위치를 정한다. 우선 바닥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바닥에 시멘트 공구리를 비벼 사진과 같이 바닥에 버림 공구리를 친다.
그 다음에 정화조를 앉히고 물을 받는다. 흙을 메우기 전에 물부터 정화조에 받아놓고 집에서 나오는 배관과 정화조 앞에서 맨홀을 하나 묻어 거꾸로 냄새가 올라가지 않도록 방지한다. 그 전에 정화조 근처에는 전기 선을 뽑아놓아야 폭기를 돌릴 수가 있다. 정화조를 앉혀 놓은 다음에는 나중에 정화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폭기가 잘 일어나는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