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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주년 경찰의 날 등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
경찰청에서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안질서 유지 및 사회안전 강화에 앞장선 유공자를 널리 발굴․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적합한 유공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개요
가. 포상 분야 : 경찰의 날 유공, 불법무기수거 유공, 공공질서확립 유공,과학수사대상, 사이버치안대상, 범죄예방대상 총 6개 분야
나. 포상 규모 : 행정자치부와 협의, 추후 확정
2. 포상 기준
가. 수공 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대통령․국무총리 5년이상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17. 9. 21.) 기준
ㅇ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을 받은 자는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단체)3년간 제한
ㅇ 훈장을 받은 자는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포장 수여 불가
ㅇ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다. 추천 제한
(공무원)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 사면 시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1년)된 자로서 공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는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
ㅇ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ㅇ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공개검증,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여부 조사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 제외
※ 주요비위 범위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재산등록 거부, 주식 백지신탁 거부 등
(일반국민)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ㅇ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단 체)
ㅇ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ㅇ「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ㅇ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ㅇ「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ㅇ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3. 포상 분야별 추천기준
가. 경찰의 날 유공
ㅇ 포상 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ㅇ 포상 대상 : 경찰청 직원 중 공적이 우수한 자
ㅇ 자격 요건
-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 주요범인검거 및 민생치안 확립에 기여하는 등 업무실적 우수자
-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예방 활동 및 피의자 검거 유공자
-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로 직원들의 귀감이 되는 자
나. 불법무기수거 유공
ㅇ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ㅇ 포상 대상 : 경찰청 직원 중 공적이 우수한 자
ㅇ 자격 요건
- 권총‧소총 등 적극적인 불법무기류 수거로 기초치안 확립에 기여한 자
- 불법무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기초치안 확립에 기여한 자
다. 공공질서확립 유공
ㅇ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ㅇ 포상 대상 : 치안질서 유지, 사회안전에 기여한 일반 국민․관련 공무원 및 단체
ㅇ 자격 요건
- 공공질서 관련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
- 사회 공공질서 확립 등과 관련된 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라. 과학수사대상 유공
ㅇ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ㅇ 포상 대상 : 학계․법조계 등 일반 국민, 관련 공무원 및 단체
ㅇ 자격 요건 : 과학기술 개발․연구, 행정지원 및 과학수사 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 과학수사 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마. 사이버치안대상 유공
ㅇ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ㅇ 포상 대상 : 사이버 치안질서 확립에 기여한 일반 국민, 공무원
ㅇ 자격 요건
- 사이버 분야에 종사 또는 종사하였던 자로 사이버 치안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 사이버범죄 예방활동, 주요 사이버사범 검거 등 업무실적 우수자
- 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 등 사이버 치안역량 강화에 기여한 자
바. 범죄예방대상 유공
ㅇ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ㅇ 포상 대상 : 셉테드 등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공공기관․사회단체․기업
ㅇ 자격 요건
- 셉테드 사업 의지·성과가 우수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
- 경찰 협업 치안활동이 우수한 사회단체
-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우수 기업
4. 후보자 추천
가. 추천 기한 : 2017.6.2(금)~6.11(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
나. 추천 방법 : 별지 서식에 작성, 전자우편으로 제출(kwp70@police.go.kr)
다. 포상분야별 연락처
ㅇ 경찰의 날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02-3150-2216
ㅇ 불법무기수거 :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61
ㅇ 공공질서확립 : 경찰청 경비과 02-3150-2656
ㅇ 과학수사대상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02-3150-1332
ㅇ 사이버치안대상 :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02-3150-0257
ㅇ 범죄예방대상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32
5. 선정 절차
가. 경찰청 주관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후보자 심사
나. 수상자 발표 : 2017. 9월 말 개별통지
다. 시 상 : 2017. 10. 20.(금), 경찰의 날
6. 기 타
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우편 및 유선으로 문의
[별지 서식]
○○○○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 성 명* (단체명) |
| 관 계* | (피추천인의)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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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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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추천인 (포상후보자) |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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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근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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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자 택) (사무실)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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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훈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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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 현 ( ~ ) | |||
공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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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추천훈격,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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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대연 고문님께서 지난날 흉상 기증한 서부서 두영웅님께 6월 호국 보훈의달을 맞아 참배 하였습네다~ ''우리들의 영웅 영원한 빛으로 기억 되리라''~*!♡
보국호훈의 달을 맞이하여 삼가 두 영웅의 명복을 비오며 부디 영면 하시옵소서..
6/22 (목)18시 서부지구회 월례회의 (2층 회의실) 오실때 경찰서1층에 마련된 위 참배단에서 헌화하시고 로비에 있는 웰링(웰빙+힐링)커피 코너(아이스도 나옵니다)에서 찐하게 한잔 드10시여~*!♡
빵 두 봉지의 사랑
오랜 시간 힘들게 모은 돈으로 빵 가게를 개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열장에 놓여 있는 빵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불렀고,
손님이 많은 날은 입가에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열 살배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맛있게 만들어진 빵을 두 봉지 챙겨
학교 가는 딸아이에게 간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따끈한 빵을 진열대로 하나둘 옮겨놓다가
금방 딸이 놓고 간 준비물을 발견하곤 뒤를 쫓았습니다.
멀리서 딸을 본 그는 딸의 행동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편의점 주변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에게
빵 두 봉지를 드리고
두봉지를 드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빵을 받은 할머니는 딸아이를 보고 익숙한 듯
고맙다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동안 매일 아침 아빠에게 간식으로 받은 빵 두 봉지를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멀리서 딸의 행동을 지켜본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딸아이가 가져갈 두 봉지의 빵과 함께
할머니께 드릴 빵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남을 위하는 마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의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배려심이 자라고 행동이 나오며,
습관이 되고 참된 인생이 됩니다.
남들에게 베푸는 일만큼 행복하고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남들에게 베푸는 일만큼 행복하고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 대열에 합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오늘의 명언
착한 일은 작다 해서 아니하지 말고,
악한 일은 작다 해도 하지 말라.
– 명심보감 –
안타깝습니다----> 코끼리 아저씨 공적이 1년 모자라서리 표창 상신을 못하겠군여 ---->공덕을 더욱
쌓아서 내년에 신청해봐야 할듯 하옵니다..^&^..
@코끼리 님~*! 과유불급 입니다 서부지구회(회장:유병관님/고문:이대연님) 명언처럼~ 조건없는 봉사로 행복창조 하10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