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속상해서 문의 합니다. 긴글이지만 읽어 주세요. 저의 가족에게는 매우중요한 사항 입니다. (저의 집 형편이 남편은 간암, 친정아버지는 폐암이며, 자녀는 아들 고2, 딸 중2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루 아침에 가장 역할을 하게된 주부입니다.
LIG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 '치료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이렇게 고통을 호소해 봅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을 당하기 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 2005. 6.28
- 간암의심: 2006. 2. 08.
남편이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 집앞에 위치한 2차 진료기관인 구로성심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와 초음파검사를 하였는데, '간암 의심'이 된다는 설명을 받음.
- 간암 확진: 2006. 2. 14.
일산 암센터에 입원하여 간암확진을 받음.
- 보험금 청구: 2006. 2. 22
암진단급여 및 의료비, 입원비를 청구함.
- 보험금 지급 거절 답변서: 2006. 4. 11
손해보험사에서 2달 정도 조사를 한 결과 '가입 전 발병된 질병'이 있었는데, 보험 가입 당시에 과거 병력에 대하여 보험사에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한 보험금이 면책처리됨과 동시에 계약이 해지 됨을 통지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증'이 찾차야 하는데, 눈 앞이 캄캄하여 도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보험사 답변대로 보험가입전에 알았으면 빨리 치료를 하지 그렇게 병이 커지도록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남편은 평소에도 무척 건강하였으며, 입원한 적도 없습니다.
보험사가 '가입 전 질병 존재 확인'이후 이를 사실대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남편의 과거병력이라곤 'B형 간염보균자'라는 것이었고, 직장에서 정기 건강 검진으로 피검사만 하였을 뿐 '치료나 약물복용'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병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1.9.25 강내과의원 B형 간염보균자
- 199..4.14 강내과의원
- 1995.3.30 강내과의원
- 1995.6.1 강내과의원
- 1999년도 직장건강검진 안양세종 병원B형간염 접종대상자로 바뀜.
- 2001.2.9 강내과의원
다시 한번 검사를 했는데도 B형간염 접종대상자로 결과가 나왔고, 간암 진단 직전까지도
'B형간염 접종대상자'로 유지됨.
- 남편은 'B형 간염 보균자'에서 'B형 간염 접종 대상자'로 바뀐 사실이 너무 좋아 항상 술자리에서도 'B형간염접종대상자'로 바뀐 것을 자랑해 왔었습니다.
- 2006. 6. 28일 손해보험사 보험 가입 시에도 'B형 간염 보균자'라 아니었기 때문에 '고지'할 의무도, '고지'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설계사 또한 '간염 보균자'인가라는 '질문'을 받아 본 적도 없어 '간에 대한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05.8.12과 2005.9.20에 강내과에 '손톱 무좀' 때문에 의사 상담을 받다가 혈액검사를 받은적은 있어도 간과 관련된 약을 처방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의사가 2005 8.12 결과와 2005.9.24 간 수치가 높아서 의뢰서를 써주었으나 남편은 직장 동료들과 정력제를 먹어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녔습니다.
2005.11.25 충무병원에서 직장 건강 검진을 하였고, 계속하여 직장을 다닐 정도로 건강했는데,
2006.2.8일 이후 구로성심병원과 일산 암센터에 가게 된 것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후 중간 심사를 한 결과라고 하면서 '의적 자문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A4
3장 분량의 내용이었는데, 누가 작성하여 누가 보냈는지, 언제 보냈는지도 나타나 있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의적 자문 회신'이라면 적어도 '의적자문을 해 준 의사와 소속과 진료과목,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등 '의료법에서 정한 진단서나 소견서'의 법적 요건을 갖춘 '공식 문서'도 아닌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남편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의적 자문 회신문'을 써 준 의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간암 환자인 남편의 얼굴도 모르는 의사가 1991년 최초 발견된 'B형 간염'이 1999년에 'B형 간염 접종대상자'로 바뀐 사실을 확인도 안 해 본 의사가 '의적 자문 회신'을 할 수 있는지, 이를 근거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관 관련된 심사를 한 손해사정업자(손해사정업자 소속 직원으로 나중에 알게됨)와 보험사가 서로 짜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작 아닐까 의심이 갑니다.
남편처럼 B형간염보균자에서 B형간염접종대상자로 바뀌는 것은 몇 만 명중 아주 드물다고 남편의 B형 간염 보균 사실을 진단해 주셨던 강내과의사 선생님도 많은 사람을 진찰해 왔지만,
B형간염보균자에서 B형간염접종대상자로 바뀌는 것은 4번째 정도로 손꼽을 만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런데 보험사는 남편의 '특별한 경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얼굴도 이름도 소속도 모르는 '유령 의사'의 의적 자문 회신'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려면, 잘은 모르지만 조직 검사등 온갖 검사를 모두 한 후 '아무 이상이 없고, 추가로 발견되지 않은 질병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하여 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험 계약할 때 말한 것처럼 가입하고 보험료만 꼬박꼬박 잘 내기만 하면 무조건
보험금을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질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는 '암 진단'을 받고 평생 진료를 해야할 남편의 고통과 하루 아침에 가장이 되어 남편의 간병과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할 처지에 놓은 우리 가족에게 '2차 고통'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송까지 들어갈 것 같아서 머리가 엄청 아픔니다.
아픈 남편에게도 미안하구요. 오히려 가입하지 않은 저의 아버지가 진료비는 많이 들지 몰라도 편안해 보입니다. 정말 무척 힘듭니다.
보험사에서 변호사 알아 볼려면 알아 보라는데 저는 힘도 없으며, 말 듣기로는 바위에 계란 치기와 같다고 합니다. 남편의 '건강 회복'이 많은 도움이 될 줄 알았던 보험이 오히려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보험금을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고지의무 사항'인 줄 알았다면, '보험금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 꼼꼼하게 따져 물어 계약을 체결했을 것입니다.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본인 가족이 떠 안아야 하는데, 한달에 20만원이 넘는 '고액'을 매월 납입해야 할 계약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어느 계약자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어차피 받을 수도 없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그것도 '순수보장형'이라고 하여 낸 보험료 그대로 전액 손해를 봐야 하는 보험 상품을 구매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는 수입보험료는 챙기되, '보험금'은 '꼬투리' 잡을 여지를 남겨 놓아 '청구'할 때만 문제 삼아 '낸 보험료'만 돌려 주겠다는 '것이 너무 어이 없습니다.
첫댓글환자분들껜 무어라고 위로에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군요. 보험문제에대해서도 안타까운심정 헤아려집니다. 허나 실제로 오랜기간 보험료 지불해서 억울하게 들어간 돈이 있는것도 아니고 7-8 개월불입도중에 안타깝게 일어난일 죄송하지만 공평한 입장에서 생각하건데 그렇게 억울한일이라고 느껴지지않습니다
저와 비슷 하군요. 계약시 구두로 간경화를 알렸으나 계약서에 간경화 고지 기록이 없다고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니 흥국생명 본사에서 저에게 확인 전화시 간경화 사실을 알렸으니 녹취가 되어 있을 거라고 말했더니 보험가입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동안 불입한 돈만 이자와 함께 돌려 줬음.
대강 내용은 나왔네요.보험사라고 무작정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진 않으니 금융감독원에 일단 민원제기하십시요. 보험사가 내세운 근거와 싸워 이기려면 내용을 잘 아는 분과 상의를 하셔야겠네요.이런 곳에서의 논의도 좋은 착안점을 줄 수 있으니 침착하게 살펴보십시요.냉정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1. 먼저 위 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십시요.(경우에 따라 보험사측에서 협상을 제안해올 수가 있습니다) 2. 강내과 의원에서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확보하십시요(진료기록카드복사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군의 건강일테니 치료에 전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첫댓글 환자분들껜 무어라고 위로에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군요. 보험문제에대해서도 안타까운심정 헤아려집니다. 허나 실제로 오랜기간 보험료 지불해서 억울하게 들어간 돈이 있는것도 아니고 7-8 개월불입도중에 안타깝게 일어난일 죄송하지만 공평한 입장에서 생각하건데 그렇게 억울한일이라고 느껴지지않습니다
보험금이 문제가아니라 b형간염보균자에서 접종대상자로 바뀌었는데 인정 안해준 것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2006년3월달 보험료도 통장에서 가져 가던데여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에 민원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간경화나 간암이 아니면 보험사에 고지할 필요는 없는듯 한데요. 요즘은 병원 혈액검사결과, 병원검사기록, 처방등의 기록이 남기때문에 속일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미꾸라지"같습니다.저도연금보험에가입하여10년간을월20만원씩가입하였는데"간경화"진단을받고청구할려고물어보니"간암'은되고"간경화"는안된다고하더라고요.뭐"특약"을가입했으냐된다고하면서말이죠.그러나앞으로납일할보험료는면제해주겠다고하더라고요.이미10년동안120회를다낸상태인데말이죠!!!
보험회사는 가입자분이 자격요건이되건 안되건 무조건 가입시키고(보험가입증명서 발급해줌) 꾸준히 돈받은후에 나중에 보험청구시에 그떄가서나 조목조목따지죠.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었다고 해택을보는게 아님니다..)..
B형간염보균자에서 B형간염접종대상자로 바뀐거라면 간염백신주사를 맞었는데도 간암으로 진행한 건가요. ? ...보균자에서 간염백신 접종대상자로 바뀌는게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보험과 관계는 없습니다.)
백신을 나아달라고 하니까 의사선생님이 함부로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있었어여. 저절로 항체가 생길 수도있어서. 그리고 이번 사례가 처음이어서 보험회사가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간경화나 간암이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은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있어서 주민번호만 알어도 병원간 기록, 입원기간, 처방, 검사, 등등 이 전산화가 되있어서 금방 알수가 있고 속일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청구시 제출하는 각종서류는 형식에 불과)....보험약관을 잘읽어 보시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세요.
저와 비슷 하군요. 계약시 구두로 간경화를 알렸으나 계약서에 간경화 고지 기록이 없다고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니 흥국생명 본사에서 저에게 확인 전화시 간경화 사실을 알렸으니 녹취가 되어 있을 거라고 말했더니 보험가입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동안 불입한 돈만 이자와 함께 돌려 줬음.
저도 그동안 잘 몰랐어여. 이번에 이일로 많이 알게되었지요. 아에 보험 약관에 질병이라고 쓰지 말고 노골적으로 B형간염보균자는 안된다는 문구가 있으면 모두다 생각을 해볼 것 아니예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우선 계약만 하고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안 줄려고 하니까요.
조사원도 남편것 아이디 만들어 의료보험에 들어가서 다음날 의료보험 직원이 전화와서 받아보니 보험회사 직원들 뭐라고 욕하다 시피 하면서 끊으면서 아이디 지운다고 하였어여
핵심은 보균자에서 간염백신접종대상자로 바뀐거네여.그부분을 확실하게 입증하면 이길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 계약당시에 아무질병이 없었던거면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보험계약전에 가셨던 강내과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구 하셔서 제출하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소비자보호원같은 곳에 상담해보세요
안양세종병원, 구로성심병원, 암센터등 입증 자료가 있어도 그래요
대강 내용은 나왔네요.보험사라고 무작정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진 않으니 금융감독원에 일단 민원제기하십시요. 보험사가 내세운 근거와 싸워 이기려면 내용을 잘 아는 분과 상의를 하셔야겠네요.이런 곳에서의 논의도 좋은 착안점을 줄 수 있으니 침착하게 살펴보십시요.냉정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1. 먼저 위 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십시요.(경우에 따라 보험사측에서 협상을 제안해올 수가 있습니다) 2. 강내과 의원에서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확보하십시요(진료기록카드복사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군의 건강일테니 치료에 전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하자마자 LIG에서 소송이 걸어 왔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