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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필리핀 건설업, 외국기업에 일반건설면허 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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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3-11 | 국가 | 필리핀 | 작성자 | 현성룡(마닐라무역관) | ||||||||||||||||||||||||||||||||||||||||||||
필리핀 건설업, 외국기업에 일반건설면허 개방 - 외국기업이 일반건설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AAAA등급 신설 -
□ 필리핀 건설면허 현황
○ 필리핀 건설면허 소개 - 필리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PCAB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면허) 등급을 취득해야 함. - 등급 취득 요건은 자본금, 기술인력 보유자수 등을 반영한 신용평점으로 결정됨.
건설 면허 종류
자료원: 필리핀건설면허발급위원회(PCAB :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공사 종류 및 면허 등급
자료원: 필리핀건설면허발급위원회(PCAB: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 AAAA 등급 취득 요건 - PCAB은 AAA의 상위 등급으로 AAAA를 추가해 총 8등급을 운영할 계획임. - 최소납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 요건은 AAA와 같음. - 수주 가능 공사가 제한됨.
AAAA 등급 취득 요건과 수주 가능 공사 범위
자료원: Contractors License Law(RA 4566)
□ 신규 건설면허 등급 Quadruple A(AAAA) 도입
○ Quadruple A 등급 보유 외국기업에 일반건설면허 발급 - Rene E. Fajardo, 필리핀 건설면허발급위원회(PCAB: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기술금융평가 부서장은 올해 2월 23일 마닐라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투자포럼에서 Quadruple A 등급 신설로 외국기업에 필리핀 일반건설면허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힘. - 이 등급은 4월부터 도입되고 5월에 시행령이 발표될 예정임.
○ 외국기업의 정부 및 민간 공사 프로젝트 단독 수주 가능 - 필리핀은 내국법인(외국인 지분 40% 미만)에만 일반건설면허를 발급했음. - 이 등급을 보유한 외국법인(100% 외국인 지분)은 일반건설면허를 발급 받은 후 필리핀 내 민간건설프로젝트(사업 규모 제한)와 정부 건설프로젝트(ICB, BOT, PPP)에 참여할 수 있음. · ICB(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국제경쟁 입찰, 응찰자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입찰 ·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 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방식, 개발도상국에 개발지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해 수행하는 접근방식
□ 시사점 및 전망
○ 한국 건설기업의 안전한 진출방안 확보 - 그동안 한국 건설기업이 일반건설면허를 필요로 하는 민간 건설프로젝트(민자 발전소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 40% 미만의 법인을 설립해 일반 건설면허를 발급받은 후 참여했음. -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 미확보에 따른 이익 배당, 기성금 수령 등 불편한 점이 많았음. - 또한, 상장사만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 합작 대상 현지기업이 비상장사일 경우 재정상태 확인이 어려워 외국계 건설사들은 결국 현지 건설사와의 합작보다는 경영권 확보가 용이한 Dummy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가 빈번함. · Dummy 형태 진출: 외국기업이 전체 자본금을 투자하지만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필리핀인을 주주로 등록해 60% 이상의 필리핀 지분을 설정, 필리핀 기업으로 등록하는 방식. 필리핀 정부는 Anti-Dummy 법에 의거해 이를 처벌하고 있음. - 이에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AAAA 등급을 취득해, 단독으로 민간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안전하게 건설업을 영위할 방안이 확보됐음.
○ 진출 가능한 건설분야 확대 - 필리핀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등 서비스업의 급성장으로 오피스 빌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개발지역(민다나오 등)의 주택 및 쇼핑몰 등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됨. 이에 대한 한국 건설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중소기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 - 이 등급 취득을 위한 최소납입 자본금과 수주 가능 공사의 한도액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 PCAB 관계자는 중소 규모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이미 많으므로 대형 외국건설기업 유치를 위해 이 등급을 시행한다고 밝힘.
자료원: Contractors License Law (RA 4566), 한-아세안 투자 포럼 발행 자료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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