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립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7시간) 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가 개수가 궁금합니다.
저는 한 유치원에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11개를 나누어서 각각 1학기에 5개 2학기에 6개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2학기 계약서에 갑자기 연가 갯수를 5개로 명시하여 적어두셨더라구요.
1개월 만근을 해야 연가가 1개 생기는 거라며 9,10,11,12,1월 만근 후에 생기는 연가가 총 5개이고 2월에 만근을 하더라도 계약 만료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가가 5개라고 합니다.
대구교육청에서 1년 기간제를 하더라도 6개월 단위로 늘 쪼개어서 계약을 하는데 같은 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하는데도 10개를 받는 것이 맞나요?
3년동안 연이어 같은 유치원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매년 퇴직처리 후 새로 계약하여 연가 개수도 변함이 없이 매년 11개였는데 이제는 11개도 아닌 10개라고 하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첫댓글 연가는 동일학교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계속 새로 채용하더라도 누적된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내내 11개 연가였고, 지금 2학기 계약서에 사인한다면 10개입니다...
3/1~8/31
9/1~2/29
끊어서 채용하더라도 재직이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게 맞나요?
1학기까지는 계약서 상에 연가 개수가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화이팅!~~ 2학기 계약서에는 갑자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화이팅!~~ 예. 맞습니다. 계약을 여러 번 나눠 해도 재직기간으로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제 근무이기 때문에 연가 일수는 근무 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재직 총 기간으로 산정된 연가일 수를 계약기간 동안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중도 퇴사가 되는 경우에는 실 근무 기간을 계산해서 산정한 후에 더 사용한 연가에 대해서는 환수를 합니다. 대구 지침에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 연가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으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시거나 행정실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조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이야기 해서 조정하여 계약하였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아닌 것 같아 다시 문의드렸고 장학사님께도 연락이 갔는지 15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