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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시간제 기간제 교사 연가 개수
화이팅!~~ 추천 0 조회 143 24.08.23 16:5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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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23 17:20

    첫댓글 연가는 동일학교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계속 새로 채용하더라도 누적된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24.08.23 18:39

    3년 내내 11개 연가였고, 지금 2학기 계약서에 사인한다면 10개입니다...
    3/1~8/31
    9/1~2/29
    끊어서 채용하더라도 재직이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게 맞나요?

  • 작성자 24.08.23 18:42

    1학기까지는 계약서 상에 연가 개수가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 작성자 24.08.23 18:42

    @화이팅!~~ 2학기 계약서에는 갑자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 24.08.26 12:35

    @화이팅!~~ 예. 맞습니다. 계약을 여러 번 나눠 해도 재직기간으로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제 근무이기 때문에 연가 일수는 근무 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재직 총 기간으로 산정된 연가일 수를 계약기간 동안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중도 퇴사가 되는 경우에는 실 근무 기간을 계산해서 산정한 후에 더 사용한 연가에 대해서는 환수를 합니다. 대구 지침에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 연가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으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시거나 행정실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4.08.26 16:50

    @노조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이야기 해서 조정하여 계약하였어요.

  • 작성자 24.10.02 17:27

    아무리 살펴봐도 아닌 것 같아 다시 문의드렸고 장학사님께도 연락이 갔는지 15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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