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외국 식료품점·창고·운송차량까지 출입·검사
구제역과 ASF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로 들어온 불법 축산물의 유통 단계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항과 항만 등 국경에서 위험 축산물을 걸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된 이후에도 추적·단속할 수 있는 '2차 방어선'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돼지와사람(AI 이미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과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에 출입해 검사와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우편 등 해외 물품 반입이 크게 늘면서 불법 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은 공항 등 국경 단계에 집중돼 있어 일단 국내로 들어와 시중에 풀린 수입금지 축산물을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동물검역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국 식료품점 등을 합동 단속한 결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돼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이 출입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보세구역 등에서 사무소와 판매소, 보관소, 창고, 저장소는 물론 수입금지 물품을 실은 차량 등 운송수단까지 넓히도록 했습니다. 관련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수입이 금지된 물건과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역증명서가 없는 지정검역물, 검역관의 검역을 거치지 않은 지정검역물은 판매뿐만 아니라 유통을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적발된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소각·매몰 등의 처리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해 해당 물건을 유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마련했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