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 공고시에 공개하는 정보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한데...최저 기본등급인 4등급 이런건 아닐까 불안불안하네요..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화재·소방 관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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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표시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의 사업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의 성능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모집 공고 안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고, 더불어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 주택법을 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며, 단지 규모가 1,000세대 이상(에너지성능등급은 300세대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의무로 부과되어 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한국감정원 등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등급을 인정받아 표시할 수 있다. 등급을 받으려면 사업승인 설계도서에 따라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부문 18개범주 27개 항목을 심사받아야 하며 그 결과 1~4등급을 인정받는다. 근거는 주택법 및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고시)이며, 관계기관은 국토해양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