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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진정서
청주지방검찰청2015진정제396호 우월적지위로직권남용하여
사건은폐한부패행위척결진정
진정인 유 병 길 (인)
청주지방검찰청 ㅇㅇㅇ검사님 귀하
(우편번호 2862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산남로])
2015.09.14.청주지방검찰청민원실 청주지방검찰청2015진정제396호 우월적지위로직권남용하여사건은폐한부패행위척결진정접수
부패척결 진정서
진 정 인(신고자) :
유 병 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119번길7,
☏ 043-221-3289·010-2935-4474)
피진정인(피신고자) :
1. 조 * 선(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2. 이 * 희(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3. 김 * 우(조작·사건은폐한원결정주임검사로 2014.5월말검찰퇴직 서울서초구 법원로 10 정곡
빌딩 남관 307호 변호사 김*우 법률사무소 ☏ 02-3477-6655)
진정 취지
1. 청주지방검찰청 2015 진정 제396호 우월적 지위로 직권 남용하여 사건 은폐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한 부패사건 및 사범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범죄 수사하여 공소 제기하라.
2. 2015. 09. 01. 김현웅 법무부장관 “검찰에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 지시에 따라 엄정하게 범죄 수사하여 공소 제기하라. [관련기사 총 39건]
청구 이유
진정인은 1997. 02. 24·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 및 1998. 05. 01·형제86985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고, 피진정인은 1997형제1866·1998형제8685호 사기사건의 가해자들로서,
1. 신고자의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 제1149호 고소장접수와 1997. 2. 3. 제367호 詐欺 기소중지 사건송치를 접수일시: 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로 조작, 수사의개시단서인 고소장·첨부서류·고소인진술조서, 9730호 詐欺 체포영장, 1997형제1866호 詐欺 기소(참고인)중지 사건기록등 전임 판·검사, 경찰처분까지도 은폐·조작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과 범인을 은폐.
2. 청주지방검찰청 1997.2.24·형제1866호사기 피의자1.조*선은 소재불명, 출국정지, 지명수배, 97-30호(통상) 詐欺 영장발부받아 의율하여 기소중지·피의자2.이*희는 조항선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 피의자1.조*선 만 98.4/30. 수사재지휘·불기소재기·자수·기소중지재기신청과 5/2. 98-194호사기로 체포, 소재 발견된바, 00억이상 편취한 1998.5.1·형제8685호詐欺(97형제1866호기소중지)피의자1조*선·2.이*희 에 대하여 수사·검사지휘, 불기소사건재기, 수사기록· 공소장등 범죄수사와 공소제기하지 않음.
3. 1997형제1866호 피의자1.조*선·2.이*희 같은 사기 공범자 중 피의자1.조*선 만을, 1998. 4. 30. 충청북도경찰청(청주동부서)장에게 1998. 5. 8.(1자를8자로)까지 사건 송치하기 재지휘받기(송치를 재지휘로 변조)바람. 접수일시: 1998. 5. 1.(1자를4로) 사건번호: 제108[범죄증거충분 하므로 기소의견 사건송치]호(3699호)4. 30. 15:15 東部署1)不正手標2)詐欺 동시수사재지휘와 東部署1)不正手標단속법위반19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재기)2)詐欺1998형제8684호를8685호로변조(97형제3584호를1866호로재기변조)불기소사건재기·자수·기소중지재기신청 및 사기를 자수동시 배임죄로 변조하여, 충북지방경찰청 詐欺 제108호 기소 사건송치를 조작한 사건 번호: 제108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背任에 倂合하여, 충북지방경찰청 詐欺 제108호 기소 사건송치를 은패하고는 조작한사건번호: 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背任으로는 피의자1.조*선에 대해 소재불명으로 영장발부 및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4. 30.자 수사재지휘하여, 불기소사건재기·자수·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등 조작, 1998.5.1.자 검사재지휘 조작, 1998.5.[1]15·형제8685호[사기]배임·재기사건(98.4/30자. 사건번호: 제108호 東部署1)不正手標2)詐欺수사재지휘, 5/6자. 詐欺기소중지再起제108호 재수사, 5/3·5/21자. 죄명변경보고· 수사자료카드로 자수와 동시 사기를 배임으로 변조, 98.5/4. 충북지방청2회[東部署진술서에 병합] 233배임 조작, 5/26자. 배임 송치년월일 1998.5.15. 사건번호: 제108호 추송하여 수리한 1998.5.1.자를 15자로·형제8685호 사기를 배임·재기사건으로 조작)조작·은폐, 1998.8.31·형제8683·8684호 공히 不正手標단속법위반으로만 수사기록·공소장으로 1998.9.1. 청주지법에 공소.
4. 1998년5월1일 충북지방경찰청 詐欺 제108호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의견 사건송치를 피신고자3.김*우는 1998.4/30. 피의자1조항선만, 접수일시: 1998.5.1. 사건번호: 제108호 東部署1)不正手標2)詐欺 수사재지휘 조작, 1998.5/6. 東部署 詐欺 기소중지 再起 제108호 재수사, 1998.5/26. 배임 송치년월일: 1998.5.15. 사건번호: 제108호 추송하여, 충북지방경찰청 詐欺 제108호 기소사건송치를 사건번호 제108호 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배임에 병합하여,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사건과 충북지방경찰청 詐欺 제108호 기소 사건송치를 조작·은폐,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않음.
5. 1997형제1866호 피의자1.조*선·2.이*희 같은 사기사건 공범자 중 피의자1.조*선만, 충청북도경찰청 1998. 4. 30.자 수사재지휘로 접수일시: 1998.5.1. 사건번호: 제108호東部署1)不正手票2)詐欺 담당자경사 허*영, 1998. 5. 2.자 신병인수증 NO723-924호 은닉 ‘조*선’을 ‘조*서’로 변조한 인수자 허*영, 1998. 5. 3.자 죄명변경보고로 97-30호사기로 영장발부받아, 97형제1866호 詐欺 기소참고인중지한바, 자수와 동시 사기를 배임으로 변조한 담당자 허*영,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소재불명 9730·98-194호 사기 영장발부 받아 지명수배 한 것을 지명통보로 조작하여, 98.5.2.09:55 체포한바, 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서 분리·은폐하여, 東部署 詐欺 기소중지 再起 제108호 재수사하고, 1998. 5. 8.한 신병재 지휘 불구속 수사할 것. 김*우 검사지휘로 구속하지 않고, 조작·사건 은폐.
6. 1998. 5. 1.자 의견서·사건송치로, 사기피의자1.조*선만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김*구 진술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1998년5월1일 제108호 詐欺 기소의견 사건송치하여, 1998. 5. 1·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 수리한바, 98.5.26.추송서로 피의자: 불구속조항선 배임 송치년월일: 1998.5.15. 사건번호: 제108호 추송하여 수리한19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 사건은 98.5.6.자 東部署 詐欺 기소중지 再起 제108호로 재수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1998.5.1·형제8685호詐欺사건을 은폐·조작, 1998. 5. 2.자 피의자석방보고로, 작성자이*우는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치 않았다함에도 피의자1조*선을 구금하지도 않고 석방.
1989. 5. 2·1998. 5. 8.자 수사지휘건의로, 원결정김*우검사지휘로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질하여 피의자로 부터 쉽스레스토랑의 인수를 제의받았는지. -.고소인이 잔금지급 후 김*식, 변*연으로 부터 각1천만원의 차임을 받았는지.라 검사지휘사항으로만 신고자는 1998. 5. 4. 피의자 대질처음하고도 청주東部署진술에 병합, 2회로 조작. 검사지휘1차로 1998. 5. 8.까지 재지휘 받기바람. 검사지휘 2차로 5. 8.한 신병재지휘 받을 것. 불구속 수사 할 것. 5/8 검사김*우가 지휘하여 피의자1조*선은 98.5.2.09:55에 체포한바, 신병재지휘하여 불구속수사를 검사재지휘하여 5.2.자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조작, 의도적으로 구속범죄수사와 공소 제기하지 않음.
1998.5.1. 청주동부서 수사지휘건의로 충북지방경찰청 詐欺 사건송치를 東部署1)不正手標 2) 詐欺·배임에 병합하여 피의자1.조*선에 대하여 98. 5. 1.까지 검사재지휘에 의하여, 조사자 의견을 ‘1081’로 본건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범죄혐의인정되나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모두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신병지휘로 조작.
충북지방경찰청1998년5월1일제108호詐欺기소사건송치하여1998.5.1·형제8685호詐欺 수리한바, 접수일시: 1998.5.1. 사건번호: 제108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재지휘, 98. 5/6. 詐欺 기소중지 再起 제108호 재수사, 1998. 5. 26.추송서로 피의자:불구속조*선 배임 송치년월일: 1998.5.15. 사건번호: 제108호 수사자료카드 배임조작, 추송하여 수리한 19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 조작은 1998.5/6. 詐欺 기소중지 再起 제108호 재수사, 1997.2.24.·형제1866호 詐欺 기소참고인중지결정∙1998.5.1·형제8685호 詐欺 수리 사건을 은폐·조작하여, 1997.2.24·형제1866호 詐欺영장발부 받아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 수사를 재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1998.5.1·형제8685호 詐欺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詐欺 포괄1죄의 계속범.
7. 피의자1.조*선은 98194호사기98.5/2.09:55 체포한바, 신병재지휘·불구속수사5/8.김*우 검사재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 1998.5/1. 의견서·사건송치, 5/2. 피의자석방보고·신병인수증, 5/2·5/8.수사지휘건의, 5/3.죄명변경보고, 5/6.지명통보해제보고, 5/21.수사자료 카드, 5/26 추송서 및 청주지검 1998.4/30. 수사재지휘·자수·불기소재기·기소중지재기신청, 5/1. 검사재지휘, 8/31. 수사기록·공소장, 10/8. 항고장등 상습조작·은폐하여 기만하고, 5/8.김*우 신병·검사재지휘하여 불구속수사. 함은 검사만 가지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하고 특수직무유기하여, 1997형제1866호 詐欺 기소참고인중지에서 재기수사하지 않고, 1998.5. 1·형제8685호詐欺 피의자1조항선2.이*희에 대한 피의자1조*선을 98.5.2.09:55 체포, 구금치 않았을 뿐더러, 피의자1조*선2.이*희에 대한 사건을 조작·은폐하여 범죄수사·공소제기하지 않음.
8. 1998.5/26. 배임 송치년월일 1998.515. 사건번호 제108호 추송 수리한 1998.5.15.·형제8685호배임·재기사건 조작은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1998.5.1·형제8685호詐欺수리사건에서분리·은폐하여, 1998.4.30. 피의자1조*선만, 접수일시: 1998.5.1. 사건번호: 제108호 東部署1)不正手標(97형제2793호) 2)詐欺(형제3584호)로는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수사재지휘조작, 1998.4.30.·형제8683호1)不正手標단속법위반(97형제2793호에서재기)· 형제8684호2)사기(97형제3584호에서재기) 불기소시건 재기하여·자수·기소중지시건재기신청, 98.5/1. 검사재지휘하여, 1998.5.[1]15·형제8685호[사기]배임·재기사건으로 조작·은폐하고는, 1998.8.31.·형제8683·8684호 공히 不正手標단속법 위반으로만 수사기록·공소장·공소사실로 조작하여, 공소.
9. 충북지방경찰청수사과에서 피의자2.이*희에(97.2/3.의견서로)대한 진술조서, 참고인김*구(98.5/1. 의견서로)와 세입자김*식·변*연(98.5/3.죄명변경보고로 98.4/30. 참고인진술)에 대한 진술 조서한바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였을 뿐더러, 신원보증인(방*태)을 4자를2자로 조작·은폐.
10. 1997.2.3. 제367호 공히 기소중지 사건송치를 접수일시:96.12/4.사건번호:제367호로 조작, 1997형제1866호 詐欺 97-30호체포영장·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조작하여·은폐하고, 피의자1. 조*선만, 1998년5월1일 제108호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사건 송치하여 수리한1998.5.1.·형제8685호 詐欺를 4/30.접수일시: 1998.5.1. 사건번호: 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 수사재 지휘, 5/6.사기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수사,5/26. 배임 1998.5.15. 사건번호 제108호 추송하여 충북지방경찰청詐欺 제367호 기소중지·제108호 기소 사건송치를 조작한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배임에 병합하여, 00억 이상 편취한 충북지방경찰청 詐欺 제367호 공히 기소중지·제108호 기소 사건송치를 사건번호: 제367호·제108호로 사건송치조작·은폐.
11. 1998.8.31. 무혐의하고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1998.10.8. 97형재1866호·98형제8685호 형제731호詐欺항고장제출한바, 98형제8685호2건의 항고장조작, 1998형제8685호 詐欺 은폐.
12.충북지방경찰청詐欺제367·108호기소중지·기소사건송치관련,고소장·입증서류·진술서,97-30·98-194호詐欺체포영장·체포사실,사건송치, 청주지검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98형제8685호詐欺·98형제731호 詐欺항고장, 대전고검98불항731호배임 항고, 대검99불재항493호배임재기수사명령, 청주지검99형제15101호 배임 재기수사, 대전고검99불항1177호배임 항고, 대검2000불재항781호 재항고 사건 등 은폐.
13. 사건번호제367·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배임으로 수사 전 과정에 개입하여, 신고인 2005. 10. 25. 문서송부촉탁신청·2005. 11. 9. 인증등본문서지정서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1600장상당의 수사기록을 문서지정 및 복사하므로, 1.600장 상당 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 행사하는등, 상습적으로 공문서를 조작·은폐·기만하여 수사전과정에 개입하여 수사기록 은폐.
14. 신고인의 妻와 부친사망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라 할 것이며, 원결정주임검사3.김*우의 수사검사재지휘·불기소사건재기·기소중지재기신청·자수, 97-30·98-194호詐欺 체포영장·체포사실, 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98형제8685호詐欺·98형제731호詐欺 항고장,수사기록·공소장·공소제기 등에 대한 의도적 조작·은폐의 고의·과실 책임과 미필적 고의책임을 수반한 귀책사유.
15.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정개입하기 전 신고인 自意로 수사 받은 것은 96. 12. 3. 진술조서뿐이고, 충북지방경찰청 詐欺 제367·108호 사건송치를 사건번호제367·108호 조작, 검·경 수사 전과정개입.
① 1996.12.3. 충북경찰청 제1149호 고소장 접수 및 97.2.3. 제367호 詐欺 공히 기소중지[97.1.28. 영장발부]사건송치를 접수일시: 96.12.4. 사건번호: 제367호 조작, 수사의 개시단서인고소장·첨부서류·진술조서, 97-30호 詐欺 체포영장, 97형제1866호 詐欺 기소참고인중지기록 등 의도적 은폐·조작, 수사 전 과정에 개입.
② 피신고자김*우는 1998.4.30. 충청북도경찰청 (청주동부경찰서서)장에게 피의자1조*선만 1998.5.8.(1자를 8자로)까지 사건송치하기 재지휘받기(송치를 재지휘로)바람. 접수일시: 1998. 5. 1.(1자를4로) 사건번호:제108[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사건송치]호(3699호)4. 30. 15:15東部署1)不正手標2)詐欺 동시 수사지휘와 東部署1)不正手標단속법위반19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 2)詐欺98형제8684호를8685호로변조(97형제3584호를1866호재기 변조)불기소사건재기·자수·기소중지재기신청과 사기를 자수동시 배임죄로 변조,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개입으로, 5/1.자 의견서·사건송치, 5/2.자 피의자1.조항선을 체포한바, 피의자석방보고·신병인수증, 5/2·5/8.수사지휘건의, 5/3.죄명변경보고, 5/4.피의자대질·신원보증서, 5/6.지명통보해제보고, 5/21.수사자료카드, 5/26.추송서와 청주지검 4/30.수사지휘·자수·불기소재기·기소중지재기신청, 5/1검사지휘, 8/31수사기록·공소장, 10/8.항고장 등 의도적으로 조작은폐, 개입.
③ 청주동부서(현상당경찰서)수사에 개입하여, 96.12/26. 아무런 증거 없이 막연히 東部署에 조*선만 고소, 東部署1)97형제2793호不正手標·2)97형제3584호 詐欺 사건송치2건으론 영장 발부한바 없을 뿐더러,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 조작, 東部署1)不正 手票 97형제2793호 97.2/12. 및 2)詐欺 97형제3584호 2/21.자에 사건 송치하고, 98.4/30.자 東部署1)不正手票2)詐欺로 수사지휘하고, 東部署 97형제2793호1)不正手票로는 자수 및 수사보고하고, 忠北廳97형제1866호詐欺기소중지 東部署97형제2793호1)不正手票·97형제3584호2)詐欺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 東部署1)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재기)不正手標ㆍ2)98형제8684를8685호로조작(97형제3584를1866호에서재기)詐欺 불기소사건재기하고, 98형제8683호(부정수표)ㆍ8684호(사기)를 98.8/31.자 공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만 수사기록·공소장으로 공소제기하여, 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행사하여 신고자의20억이상 사기 피해사건인忠北地方警察廳사기를 조작한東部署2)詐欺·배임에 병합, 忠北地方警察廳 詐欺 사건송치(제367·108호)를 사건번호제367·108호로 조작하여, 忠北地方警察廳 詐欺 사건송치를 은폐·조작하고,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背任에병합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 98.4/30.자 수사재지휘, 5/3.자 죄명변경보고, 5/6.자 지명통보해제보고, 5/21.자 수사자료카드, 5/26.자 추송하여 수리한1998.5.15·형제8685호배임 재기사건으로 사기를 의도적으로 배임죄로 조작·사건은폐, 개입.
④ 청주지방검찰청 원결정주임검사3.김*우는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背任사건으로 98.4/30,자 피의자1조*선만 접수일시:1998.5.1.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로 수사재지휘 조작하여, 불기소사건재기·자수·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 5/1. 검사재지휘, 5/6. 詐欺 기소중지 再起 제108호 재수사, 5/26. 배임 송치년월일 : 1998.5.15. 사건번호: 제108호 추송, 8/31. 수사기록·공소장으로 충북지방경찰 청詐欺 사건 송치를 의도적인 은폐, 조작하고 청주지방법원 東部署1)不正手標만 형사1부 공소제기, 의도적으로 사건번호: 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단속법위반에 개입.
⑤ 경찰 및 검찰 수사 전 과정에 개입하여, 전임판·검사, 경찰처분까지도 의도적인 은폐·조작하였을 뿐더러, 청주지검 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98형제8685호詐欺·98형제731호詐欺항고장 등 개입하고는, 수사기록1.600장 상당 허위공문서작성·위조·변조·행사·부정행사하여, 충북지방경찰청詐欺 사건송치를 의도적인 은폐, 조작 개입하여, 1997형제1866호詐欺기소참고인중지·1998형제8685호 詐欺 사건(수사)을 재기 또는 종결치 않았음에도 청주지검 수사기록 은폐.
16. 경찰의 수사과정과 검찰수사에 있어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인은폐·조작, 개입 및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조작·사건은폐 관련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항 뇌물의혹.
신고자 自意로 수사 받은 것은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개입 전 1996. 12. 3. 고소장 접수 당일 진술조서 뿐이고, 1989. 5. 2·1998. 5. 8.자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수사지휘 건의한바, 김*우 검사재지휘 사항으로만, 98. 5. 4. 신고자는 피의자대질을 처음하고도 청주東部署진술서에 병합, 2회로 조작하는 등, 충북지방경찰청 詐欺 사건송치(제367·108호)를 사건번호제367·108호로 조작하여, 충북지방경찰청詐欺 사건송치를 은폐·조작하고, 사건번호:제108호東部署1)不正手標2)詐欺·背任에병합, 사기피의자1조항선·2.이영희가00억이상 편취함에 대하여 청주지방검찰청 1997.02.24·형제1866호 詐欺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을뿐더러, 1998.5.[1]15·형제8685호[詐欺]배임·재기사건을 종결치 않아 종국결정하지 않았고, 1998. 5. 2.에 98194호 詐欺로 피의자1조*선 체포한바, 구속·범죄수사와 공소제기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한바, 1997형제1866호詐欺 기소참고인중지 사건에서 재기수사하지 않아 1998형제8685호詐欺사건에 대하여 공범을 분리 사건을 조작·은폐하여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치 않은 특정한 사건이므로,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증폭함에 따른 수사와 기소하지 않은 이해관계충돌이나 공정성 등 이유로 청주지방검찰청은 진정인이 제출된 증거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범죄 수사하여 공소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9. 01. 김현웅법무부장관 “검찰에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지시”보도자료 :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법무부 장관은 1일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며 검찰에 부정부패 사범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고질적 적폐와 부정부패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비리 ▲중소기업인·상공인 괴롭히는 범죄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 ▲전문분야의 구조적 비리 등을 척결해야 할 부정부패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총 39건]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 특수 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화상회의를 열고, 하반기 부정부패 수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공직비리 △중소기업인, 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국가 경제성장 저해 비리)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국민 혈세 낭비, 국가재정 비리)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전문 분야의 구조적 비리(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검찰에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할 때 제시한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한 수사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총 17건 ]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부패척결에 대해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며 "부정부패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권이나 또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오직 증거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도 감독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고심사과 - B15007524호가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 민원신고심사과 - 1055호로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에서 2015.09.01. 청주지방검찰청 1055호로 송부한바, 2015. 09. 01.김현웅법무부장관 “검찰에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지시” 를 은닉키 위한 갑의 횡포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는지?
이에,
2015. 09. 01.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이첩한 청주지방검찰청 2015 진정 396호 우월적 지위로 직권 남용하여 사건 은폐한 부패행위에 대한 부패사건 및 사범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진정을 하오니 진정인이 제출된 증거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범죄 수사하여 공소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1. 신고서 증거서류 설명서.
2. 충북지방경찰청 詐欺 사건송치와 사건번호 제108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비교분석 .
2015년 09월 14일
진정인 유 병 길
청주지방검찰청 ㅇㅇㅇ검사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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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393,10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얼마나 괴로우실까, 억장이무너지는 분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유병길 선생님
지금 어디에 접수시켰다는 말입니까
그놈이 그놈이라고 도적놈을 잡아 달라고 하면 같은 도적놈이 잡아 줄리가 있겠어요
그곳에 넣지 말고 대검찰청 감찰부나 대검 반부패부에 넣으시던가
총리실 반부패부에 넣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넣으십시요
그래야 부패를 저지른 놈 옺을 벗기던지 감옥에 보내던지 할 것입니다
같은 도적놈에게 도적을 잡아 달라면 잡아 주겠어요
위 기관에 다시 진정하시던지 고소하시던지 하세여
버르장머리 없는 검사놈들을 아구창을 박살내야 합니다
대검찰청도 믿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진데...
필승을 빕니다
대검찰청 감찰부, 대검찰청 반부패부,청와대민정수석실 주소와 수신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하는지요
대검찰청에는 누가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있잖아여,
청와대는 누가 대장입니까, 대장 앞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리실 반부패부는 황교안 총리가 있잖습니까,
필승을 바랍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내 국민권익위에 법무행정 분야 사건은폐로 증거서류 첨부하여 신고했고, 국민권익위 -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로
이첩 - 청주지검에 송부 - 청주지검2015 진정 396호 수리한 것입니다 저도 근20년간 산전수전 다 걲은 사람입니다. 대검홈피하단 주소 우편번호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 설명과 전화, 팩스번호 참고가 될 것 같아 앞서 등재한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도 넣으세요 대검 반부패부 심부름이나 해줍니다 .밑으로 하달하는 역할 더 위에서 알아야 보직바꿈이나 전근이라도 보냅니다 불태워님의 말이 진리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곳 분들에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형법 등 제정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면 고소 고발하면 됩니다.
어우경님 댓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적어냈더니 오답이라고 하여 모인 동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