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24호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공급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2. 14.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 제조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공급기술을 보급‧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공급기업 역량 강화 및 도 내 제조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지원내용
○ (유형1) 수요맞춤형 공급기술 실증
–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이 자체 개발한 신규 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 및 구축 지원
–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기존 솔루션‧설비‧서비스 간 상호 연동개발(통합화, 패키지화)을 위한 실증 및 구축 지원
– 공급기업은 실증대상 도입기업을 1개 이상 확보해야 함
○ (유형2)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실증
– 동종산업의 다수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하며, 공정의 확장‧재구성 가능한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실증 지원
– 공급기업은 실증대상 도입기업을 4개 이상 확보해야 함
【 (참고)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분야 】
자동화기기 | 연결화 기기 | 정보화 솔루션 | 지능형 서비스 |
산업용 로봇 | 제어시스템 / 컨트롤러 | 생산관리시스템 MES/POP, FEMS, QMS/CMMS | 클라우드 컴퓨팅 |
CPS / 디지털트윈 |
스마트장비 | 센서 / 액추에이터 | 물류관리시스템 SCM/WMS |
제조빅데이터 / 제조AI |
AR / VR / MR |
식별시스템 / 머신비전 | 통신네트워크 장비 | 경영․설계 관리시스템 ERP, PLM/PDM |
컨설팅 / 사이버 보안 |
□ 지원규모 및 조건
○ 총 5개 과제(컨소시엄) 지원 : 유형① 2개 내외, 유형② 3개 내외
○ 과제 당 최대 8천만원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총 사업비(100%) = 도지원금(70% 이하) + 민간부담금(30% 이상)
* 총 사업비의 민간부담금 30% 이상(공급기업 15%이상, 도입기업 15%이상)
※ 과제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25년 11월 30일까지 (최대 7개월)
○ 지원항목 : 공급기업 인건비, 외주용역비(S/W구입 등), 시험평가․인증비, 홍보․마케팅비, 지식재산보호비, 구축비 등
□ 지원대상 :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컨소시엄
○ (주관) 공급기업 : 본점, 지점, 종된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 (참여) 도입기업 :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 동일 과제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2~3월) | ⇒ | ② 신청·접수 (3월) | ⇒ | ③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4월) | ⇒ | ④ 선정기업 원가계산 및 협약체결(4~5월) |
경기TP | 신청기업 컨소시엄 | 경기TP, 평가위원회 | 원가감리기관, 경기TP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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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종완료 및 정산 (11~12월) | ⇐ | ⑦ 완료평가 (11~12월) | ⇐ | ⑥ 중간점검 (7~8월) |
| ⑤ 사업진행 (5~11월) |
경기TP, 평가위원회, 지원기업 컨소시엄 | 평가위원회 | 경기TP – 지원기업 컨소시엄 | 지원기업 컨소시엄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식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신청과제가 지원목표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는 생략함
□ 평가기준
기준 | 세부기준 | 평가내용 | 평가 점수 |
계획성 (30) | 신청기업 역량 | · 스마트 제조 관련 기술을 개발·운영한 경험이 있는가? · 공급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예: 공급기술 개발, 직원 교육, 역량진단 등) | 20 |
사전준비의 철저성 | · 지원받을 업종과 기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했는가? · 사업 준비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가? | 10 |
기술성 (30) | 기술의 혁신성과 개발능력 | ·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기존 제품보다 경쟁력이 있는가? · 총괄 책임자와 참여 연구진이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예: R&D경험, 전공 적합성 등) | 10 |
기술적 파급효과 | · 해당 기술이 관련 산업이나 업종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수 있는가? ·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성과를 설정했으며, 그 목표가 타당한가? (예: 비용절감, 품질향상 등) | 10 |
실증 추진전략 | · 실제 기업의 필요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실증 계획이 과제 목표와 일치하는가? · 실증 단계별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 10 |
사업성 (30) | 상용화 가능성 | ·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실제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가? ·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과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가?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 20 |
사업화 및 확산 가능성 | · 개발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널리 보급될 수 있는가? ·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수익 창출, 기능개선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는가? · 관련 산업에서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 10 |
사업비 (10) | 사업비의 구체성 | · 사업 목표에 맞게 예산이 구체적으로 책정되었는가? | 10 |
합 계 | 100 |
□ 가점 및 감점 사항
○ (가점) 신청기업 및 컨소시엄이 아래 항목 해당 시, 최대 5점 적용
항목 | 가점 |
· 과제 내용이 탄소중립 및 에너지 관련 솔루션을 포함하는 경우 | 2 |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기업 | 1 |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 3 |
· 여성기업 | 3 |
○ (감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11개*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 총점에서 20% 감점 적용
*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 사업자 선정 후 확약서와 달리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과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취소ㆍ보조금 반환,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기타 유의사항
○ 공급기업은 실증기간 동안 도입기업 현장에 해당 기술을 구축 및 적용해야 하고, 자체 성공 기준을 마련하여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함
○ 신청 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실증 대상을 개발 중인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다른 실증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지원대상 제외’, ‘협약 해약 및 지원금 환수’조치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참여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계획서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
○ 특정 유형의 적격기업 수가 부족한 경우, 해당 유형의 지원예산을 타 유형으로 전환 지원 가능하며, 지원예산 추가확보 시 별도 공고 없이 본 공고를 통해 접수한 기업 중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추가지원 가능
○ 지원기업은 수혜 내용, 성과 및 효과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경기TP가 실시하는 각종 만족도, 성과조사, 우수 지원사례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공고일 ~ 4월 3일 18:00까지
○ 제출서류 : ‘유형1’은 [붙임1]을, ‘유형2’는 [붙임2]를 작성‧제출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필수) | (‘붙임’의 [별지1]) 신청서 1부 |
(‘붙임’의 [별지2]) 사업계획서 1부 |
주관기업‧ 참여기업 각각 제출 (필수) | (‘붙임’의 [별지3])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붙임’의 [별지4]) 참여확약서 1부 |
(‘붙임’의 [별지5])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의 [별지6])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경기도 기업 증빙자료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납세증명서: 홈택스-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민원출력 |
주관기업 (해당시)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주관공급기업 인건비 계상시 필수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스마트공장 역량진단 결과 보고서 |
주관기업‧ 참여기업 (해당시)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공문 |
여성기업 확인서 |
□ 신청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https://pms.gtp.or.kr)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tp.or.kr) ‘사업공고’의 해당 공고문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유형별 신청서식이 상이함. 유형에 맞게 신청서식 작성 후 제출요망
○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647, 3655, hej5537@gtp.or.kr, grkim01@gtp.or.kr
붙임 1. 공급기술 상용화 지원 ‘유형1’ 신청 서식 각 1부.
2. 공급기술 상용화 지원 ‘유형2’ 신청 서식 각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