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띄웠는데
한개업체만 들어와서 1차에 유찰되고
재공고 했는데 또 1개만 들어 올것 같아요.
단독 응찰로 유찰이되는경우에
제안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야 하는 건가요??
어떤 분은 자기가 기냥 점수 매겼던데...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있는건가요??
법류를 찾아볼려 햇는데 두번 유찰됬을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만 나오고 평가는 해야 한다던지 말아야 한다던지 그런 얘기는 없네요.
회계 고수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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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협상에 의한 계약 2번 유찰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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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4번 유찰되서 결국 단독지원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평가를 하는 이유는 법에는 없지만 이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 잘 할 수 있는지 객관적 평가하는 것 입니다 보통 정성적부분만 패스 난패스식으로 평가하여 조달청에 제출합니다
저희는 평가를 안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해달라고 하더군요..결국 평가해서 조달청으로 보냈습니다..수의계약이 가능하기에 결격사유만 없으면 되지만 평가를 해서 근거를 남기는것도 괜찮습니다...담당자가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듯 싶네요...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미달시 협상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는거죠 제안서평가적격일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