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값인하 고시로 인해 약을 살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건 이해가 가는데, 국민의 의무에 대한 영향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ㅠㅠㅠㅠ 권리 의무는 그냥 세트일까요?? 아니면 작위 의무 or 부작위의무가 따로 있다고 봐야할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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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네 세트로 그냥 암기해야겠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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