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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대한주택공사가 도시저소득국민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가 입주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도시 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지역 : 광주광역시 동구(70), 서구(70), 남구(70), 북구(70), 광산구(70),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70) · 신청 대상호수 : 42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 이하 주택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광주-5천만원, 전남(여수시?순천시)-4천만원
·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2순위 :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 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로서 세 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675,431원) 이하인 자 ·장애인, 65세이상의 독거노인, 시장등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는 1인가구도 신청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기간 - 1순위 : 2008. 3. 20~3. 28 (토?일요일 제외) - 2순위 : 2008. 3. 31~4.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구비사항 : ①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소정양식) ②신분증 ③도장 ④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월평균소득 증빙서류(장애인에 한함) ⑥주민등록등본 ⑦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본상 배우자 분리시만 해당)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 본인부담 - 월임대료: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예시)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79,160원 ·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자격유지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거주)
·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국민주택기금을 기 대출받은 경우에는 입주 전 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당해연도 말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 여야 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중 일부는 복권기금에서 지원됩니다.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062-380-0421~3, 380-0426~9
2008. 3. 18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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