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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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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경매 Q&A 공유물분할 형식적 경매시...
내포 추천 0 조회 247 18.09.15 09: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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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9.15 09:34

    첫댓글 앤소니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1.그렇습니다. 2..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길봉 교수님이 답변을 하신다면 2~3페이지 분량의 답변을 하실 겁니다. ^^

  • 작성자 18.09.15 11:43

    원장님, 왜 그런가 짧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형식적 경매에서는 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지....

  • 18.09.15 12:31

    @내포 위 그림에서 A+B+C가 하나의 물건(한 필지 또는 1개 건물)입니다.
    A의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된후 전입한 임차인(또는 한 필지에 전체에 설정된 가등기 등)에게
    A지분의 근저당이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은 지분에 대한 것이지 전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8.09.15 12:55

    @앤소니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18.10.09 16:00

    1)번은 지분경매로 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군요 근저당은 다른 지분이므로 본 물건과 무관하고
    2)번은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어서 형식적 경매를 실시하니까 말소기준권리도 전체가 적용된다고 보는게 맞나요
    당연히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도 배당을 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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