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 책을 읽던중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공유물분할을위한 형식적 경매가 진행중이라는 전제하에....
질문1) 형식적 경매에서는 A ,B 지분의 근저당,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될수없고 형식적 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지요?
이미 C 지분은 경매가 종결되었으므로 근저당,가압류등은 정리가 되어서 등기부가 깔끔해 졌겠죠.
질문2) A.B의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들은 채권회수를 형식적 경매 낙찰대금에서 배당받고 소멸하는
것인지요?
첫댓글 앤소니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1.그렇습니다. 2..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길봉 교수님이 답변을 하신다면 2~3페이지 분량의 답변을 하실 겁니다. ^^
원장님, 왜 그런가 짧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형식적 경매에서는 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지....
@내포 위 그림에서 A+B+C가 하나의 물건(한 필지 또는 1개 건물)입니다.
A의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된후 전입한 임차인(또는 한 필지에 전체에 설정된 가등기 등)에게
A지분의 근저당이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은 지분에 대한 것이지 전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앤소니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은 지분경매로 경매기입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군요 근저당은 다른 지분이므로 본 물건과 무관하고
2)번은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어서 형식적 경매를 실시하니까 말소기준권리도 전체가 적용된다고 보는게 맞나요
당연히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도 배당을 받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