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의결·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0월 31일(수), 11시
● 장소 : 국회앞
● 주관 단체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강사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1.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대표발의: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되었다. 이 개선안은 2018년 3월부터 교육부가 주관하고 대학, 강사, 전문가가 무려 18차의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회의를 거쳐 도출한 최초 합의안이다.
2. 그런데 최근 대학 및 사회 일각에서 강사법 합의안의 의결과 시행을 방해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접수되었다.
중앙대 : 중대신문에 따르면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이정형 중앙대 교무처장은 중앙대 강사를 12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여 대량 해고하고, 전임교수 강의시수를 늘리고, 겸임교원을 늘리고 졸업이수학점을 현행 132학점에서 인문사회계열 120학점, 이공계열 130학점으로 줄이는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서울과학기술대 : 서울과기대 교수는 박태호(필명 이진경) 교수는 과기대 강사 550명 중 400명이 강사법으로 인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학교로부터 강사인원 감축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전국의 대학들에서 강사의 70%가 해고된다는 소문이 유포되었다.
성신여대 : 성신여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교직원 임금 10%를 삭감하겠다고 했다.
동덕여대 : 동덕여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강사 임금을 사전 삭감하였다고 한다.
경희대 : 경희대도 학생들에게 졸업이수학점 축소 계획을 통보했다.
3. 특히 아직 강사법 발의 단계로 이후 시행령과 시행세칙, 교육부 지침 등 후속 작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부 인사들이 유포하는 잘못된 사실과 왜곡된 정보로 인해 당사자인 강사들과 대학 구성원들은 과도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다음과 같다.
(1) 강사법은 대학구조조정법이다.
(2) 강사법은 대량해고를 가져와 강사들의 재난이 될 것이다.
(3) 강사법은 학문후속세대의 진입을 막을 것이다.
(4) 강사법은 일부만을 중규직 형태로 만들고 나머지를 희생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사실과 근거에 따라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강사법 투쟁의 역사가 대학구조조정에 맞선 대학교육정상화 투쟁의 역사다.
(2) 해고는 강사법의 자연적 결과가 아니다. 강사해고는 강사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대학들의 의도적 방해에 따른 것이며 이는 향후 예산 계획 및 법적 실천적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3) 학문후속세대와 대학원 교육이 고사된 것은 강사법이 원인이 아니다. 개선 강사법에 규정한 3년 재임용 보장 원칙은 1년 계약 후 2회에 걸쳐 재임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일 뿐이고 그 기간 중에도 강사의 이직, 이동은 계속 발생하므로, 향후 3년간 재임용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현재도 강사 근무 연속 기간은 평균 3년 이상이 넘는다.
(4) 강사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는 강사 중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사 누구에게나, 기간, 학점, 담당교과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보편권이다. 모든 강사가 교원의 지위와 그에 따른 법적 권리를 갖는다.
대학들이 시간강사수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강좌수 축소
(2) 졸업이수학점 축소
(3) 온라인 강좌 확대
(4) 대형강의 증설
(5) 전임교원 책임시수 초과강의 전가
(6) 비전임교원 강의시수 확대
이 중에서 (6)은 앞으로 불가능하다. 겸임과 초빙교원에 대한 자격기준과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강사들의 담당강의를 쉽게 기타 비전임교원으로 넘길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 (1)부터 (5)까지는 강사법 이전부터 대학기업화와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분명한 경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는 강사들의 일자리 축소라는 ‘결과’를 낳았고, 대학교육의 파행과 질적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강사법을 앞두고,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삼아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
정확한 재정추계와 강사법 시행을 대비한 예산 계획도 없이 대학들은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해고 계획부터 세우고 있다. 일부의 인사들은 강사들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현직 강사와 신규 진입 강사들 간의 분리 대립을 조장한다. 이에 우리 3개 노조는 강사법의 이러한 강사법 무력화 책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법안 의결 및 시행을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대학은 합의한 개정강사법이 의결·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 대학은 개정강사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 대학은 강사법 시행까지 기존 강사의 재계약과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라!
4. 대학은 전임교원 확충하여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줄이고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여라!
5. 대학은 강좌수 축소, 온라인강의 대형강좌 확대 등 반교육적 구조개혁을 즉각 중단하라!
6. 국회와 정부는 강사법을 조속히 의결하고 2019년 1월 1일 시행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강사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
*기자회견문과 세부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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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꼼수 쓰지 마라]
- 강사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들에 부쳐 -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시행된다. 지난 8년간 유예되었던 상황과는 다르게 올해는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미 내년도 시행에 맞춰 여러 대학들이 바뀐 법안에 맞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의 시간강사는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하던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여러가지를 보장받게 되었다. 바로 방학 중 임금, 건강보험, 퇴직금, 보다 길어진 계약기간이다.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여러 당연한 권리들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강사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일이었다. 교원지위의 부재에 따른 연구의 권리조차 없는 시간강사들은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기 위해 기존 교수들의 연구에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권력형 ‘갑질’문제와 논문 대필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구조이다.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교원이 아니었던 비정상의 정상화는 환영할 일이다. 안정된 연구/교수환경에서 가르치는 교수자가 그렇지 못한 교수자보다 높은 질의 수업을 제공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간강사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교의 눈치를 보며 강의의 질보다 재계약 여부를 더 신경 써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강을 강제해도 강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해고에 대한 교원심사소청위원회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7년간 민주광장을 지키시고 계시는 김영곤 강사님 또한 비판적 의식 함양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다가 학교 당국에 의해 본보기로서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이러한 악습의 철폐를 얘기하는, 환영해 마땅한 법안의 시행에 대학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중앙대학교는 기존 교수, 즉 전임교원과 겸임교수의 강의시수를 늘리고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수업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대학 밖의 ‘외부인’인 겸임교수를 통해 시간강사가 담당하던 강의를 모두 맡길 수는 없었고, 결국 기존의 졸업 학점을 132학점에서 인문사회계열 120학점, 자연계열 130학점으로 축소하게 되었다. 성신여대도 11개 단과대학을 절반으로 줄여 학과를 통폐합하고, 교수 월급을 10% 삭감하는 '미래발전계획안'을 내놓았다. 비슷한 일이 고려대학교에도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우리 학교는 강의시수와 행정 업무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교수들에게 강의를 늘리라고 요청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졸업 학점의 하향, 대형강의의 확대와 소형강의들의 폐강, 그리고 온라인 강의들의 추가 개설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있어 다음의 이유들로 해롭다.
첫째, 이는 교육의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 이미 OECD 평균 고등교육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5명 가량이다. 한국의 경우 꾸준히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 수치가 두 배에 가깝다. 사실상의 무상교육을 제공받는 몇몇 서유럽 국가들은 차치하고,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소득 대비 높은 등록금을 내지만 교원 인력의 충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대형강의와 사이버 강의의 확충과 소규모 강의의 폐강, 시간강사들의 해고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더더욱 높일 것이다. 아울러 그 특성상 소통과 토론, 즉각적인 질의응답이 힘든 대형강의들의 확대는 대학교육의 질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이는 대학을 기업처럼 굴리겠다는 심산의 발로이다.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획득을 무력화하겠다는 시도의 저의는, 결국 강사법 시행을 시간강사에게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여 대학 교육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보다, 당장 들어갈 추가예산이나 아껴 보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대 시간강사들 대부분은 54,000원에서 48,000가량의 시급을 받는다. 제한된 강의시수로 인해 한달에 손에 쥐게 되는 임금은 70만원 가량에 불과하고, 방학 중에는 그마저도 받지 못한다. 강사법 개정안은 현행 임금에 대해 60%가량의 인상 효과를 가지는데, 이중 학교가 부담해야할 몫은 14억원 가량으로, 3000억정도로 책정된 고려대학교 교원과 강사와 직원의 임금의 총액에 비하면 0.47%정도 증액에 불과하다. 대학이 이렇게 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국 이윤에 교육 이상의 가치를 두겠다는 의지 표명에 불과하다.
이에 호안정대는 교육다운 교육, 학문 탐구와 진리 추구라는 대학의 본래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시간강사들에게 연대할 것을 결의하며, 학교 당국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 우리 대학에서 강의하는 기존 시간강사의 재계약과 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이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임교원의 숫자를 늘리라.
하나. 시간강사 강의의 폐강, 대형강의와 온라인 강의의 확대시도 등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2018년 10월 29일
민족고대 제51대 호안정대 학생회 [다움]
강사법방해말라 1강사노조 2고대정대학생회.hwp
첫댓글 꼭꼭 저 돔 지붕을 배경으로 찍는다. 국회 앞 기자회견이어야 하니까! 음하하하!
자다가도 목 언저리가 오싹오싹해요. 치열하게 치졸한 세상에서 뭔가를 희망한다는 것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