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Q1.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잖아요?
침익적 처분에 무효사유 하자 있을 때,
1. 무효확인소송 제기한다
2. 취소소송 기속력 규정 준용돼서 결과제거의무로 권리구제 가능하다
3. 근데 만약 행정청이 의무 이행 안하면, 강제 수단 없다
4. 근데? 취소소송 제기했으면 간접강제 수단 동원 가능
이 논리에서 4가 틀린거죠...?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에 따른 재처분의무 이행 안한경우에만 한정되는거...죠?
Q2.
그리고 궁금한게, 침익적 처분이든 거부처분이든
혹시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 간에 권리구제 측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있나요...?
막 글에다가 무효확인소송 제기하는것보다 취소소송이 권리구제에 더 실효적이다~ 이런식으로요.
거부처분 하자에 당연무효사유 있으면, 간접강제 고려하면 무효확인소송보다 취소소송이 낫다고 말해도 될것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첫댓글 1. ㅇㅋ
2. 아니요. 절차 하자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절차 밟아 처분할 수 있지만 만약 무효라면 그렇지 못하니 굳이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