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라는데요. 왜 틀린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사법상 행위니깐 민법에따라 10면 맞지 않나요?
아니면 국가의 금전채권행위는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5년이다 에서
민법은 이 다른 법에 적용이 안돼서 5년인지.. 그런데 사법상 행위라는 말이 있는데도.
이렇게 보는지 ㅡ.ㅡ;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국가와 사인간의 사법상 금전채권의 경우도 공법상 금전채권의 경우와 똑같이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고민할 필요없이 국가와 사인간의 사법상 금전채권에 경우를 5년으로 하는건 판례가 그렇게 판시했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ㅎ
아 네 답변감사합니다~
첫댓글 국가와 사인간의 사법상 금전채권의 경우도 공법상 금전채권의 경우와 똑같이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고민할 필요없이 국가와 사인간의 사법상 금전채권에 경우를 5년으로 하는건 판례가 그렇게 판시했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ㅎ
아 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