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태,장,도,유,사 벌을 준다. 예시규정으로 본다면 다섯가지말고도 다른벌도 줄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형벌의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볼수 있죠. 그러나 강행규정으로 본다면 형벌을 저기 다섯가지 밖에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권력작용에서와 관리작용에서 강행규정과 예시규정이 존재합니다. 권력작용에서 강행규정은 기속행위로써 꼭해야하며 권력작용에서 예시규정은 사회질서와 관련있는것만 법률에 근거를 두어서 행사해야 합니다. 관리작용에서 예시규정은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는것으로 민법의 법률적용보다 두 개인간의 합의가 우선적용된다
첫댓글 태,장,도,유,사 벌을 준다. 예시규정으로 본다면 다섯가지말고도 다른벌도 줄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형벌의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볼수 있죠. 그러나 강행규정으로 본다면 형벌을 저기 다섯가지 밖에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권력작용에서와 관리작용에서 강행규정과 예시규정이 존재합니다. 권력작용에서 강행규정은 기속행위로써 꼭해야하며 권력작용에서 예시규정은 사회질서와 관련있는것만 법률에 근거를 두어서 행사해야 합니다. 관리작용에서 예시규정은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는것으로 민법의 법률적용보다 두 개인간의 합의가 우선적용된다